국제상표 등록을 수출바우처로 해야하는 이유

수출바우처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내에 비용을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의 다른 국가에 상표를 등록할 때에는 출원시점과 등록시점에 각각 비용이 각각 소요되는데 심사기간이 약 1년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상표가 등록될 시점에는 수출바우처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출원 시점에 대부분의 비용이 소요되는 대신에 등록시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수출바우처와 매우 궁합이 좋습니다. 특히, 상표등록이 필요한 국가가 많다면 국가별로 상표를 등록하는 것에 비해 비용면에서도 크게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Jungkyu Park's avatar
Sep 17, 2024
국제상표 등록을 수출바우처로 해야하는 이유

수출을 하려면 상표권 등록부터 먼저 해야

자신의 상표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당연하게도 내 상표가 내 허락도 없이 도용당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싶어 할 텐데요,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상표제도입니다.

일단 상표권을 등록해 놓으면 내 상표는 나만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이 내 상표를 사용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상표권 우리나라에 등록해 놓으면 내 상표가 도용당할 걱정 없이 안심하고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정답은 NO! 입니다.

상표권은 등록해 놓은 국가에만 효력을 발휘하기 떄문에, 우리나라에 등록해 놓은 상표권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하려고 하는 국가에서 내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그 국가에 상표권을 별도로 등록해 놓아야 합니다.

수출하려면 꼭 상표를 등록해야하는지

수출국가에 상표권을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그럼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상표권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현지 로펌을 통해 해당 국가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

  • UN산하의 국제지식재산권 기구를 통해 마드리드 국제상표를 등록하는 방법

마드리드 국제상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제로 다룰 예정이니 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을 아주 쉽게 간단히 요약하자면

각 국가별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상표를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시점과 등록(심사를 모두 마치고 상표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에 각각 비용이 소요되며, 심사기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충 1년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마다 현지 로펌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등록하려는 국가의 수가 대략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고, 국제기구에서 각 국가 특허청에 등록비용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국제상표를 출원하는 시점에만 비용이 소요되며, 이후에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정부지원사업의 제약사항

수출바우처 정부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일단, 수출바우처에 선정되어서 협약까지 체결하셨다고 가정하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부지원사업들이 다 그렇지만 수출바우처는 협약기간이 있습니다. 길어야 1년인데요. 그 기간 이내에 정부에서 지원받은 바우처 금액을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수출바우처에 선정이 된 다음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부담금을 납입하면 바우처가 만들어지는데 그때부터 계약을 하고서 비용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유럽, 일본에 수출하는 A사가 수출바우처를 통해서 상표를 등록하고 싶다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해외상표 전문 특허법인을 선택한 다음, 미국/유럽/일본 상표출원을 의뢰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상표출원이라는 것은 상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고, 국가별 상표 심사기간은 보통 1년씩 걸린다고 설명했는데요.

수출바우처에 선정되자마자 잽싸게 수출바우처 계약을 하고 미국/유럽/일본 상표출원을 진행한다고 해도, 출원을 진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등록결정을 받은 후 등록비용을 납부해야 할 즈음에는 수출바우처 협약기간이 끝나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아, 물론 수출바우처를 이용하지 않고 기업부담으로 등록비용을 지출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부에서 보조해주는거 안받고 기업부담으로 비용 지출해도 된다면요.

그런데, 뭔가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죠. 상표출원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부담없이 진행했는데, 등록할 시점에는 몫돈을 지출해야 하게 생겼거든요.

국가별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대체로는 출원비용이나 등록비용이 비슷비슷한 편이라서 정부지원없이 온전하게 비용을 부담하려고 보면 제법 큰 돈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출원시에는 어차피 정부지원을 받기 때문에 수출 예정이 있는 국가들은 빼놓지 않고 잔뜩 골라서 진행하기 마련이거든요.

수출바우처로 국제상표를 등록하는 방법

수출바우처와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도의 궁합

각 국가마다 현지로펌을 선임해서 상표를 등록하는 것과 달리,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UN 산하의 국제지식재산권기구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현지로펌의 역할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는 장점도 있지만, 더 큰 특징은 출원 이후에 추가 비용이 더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제출원을 할 때 WIPO가 각 국가별 심사비용과 등록비용을 미리 받아서 각 국가 특허청에다 나눠줘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절차없이, 심사가 끝나면 알아서 각 국가 특허청이 상표를 등록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등록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상표심사가 끝나면 상표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서 상표등록원부가 만들어지고, 상표등록번호가 부여되거든요.

그런데,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도를 이용하면 아예 처음부터 등록에 필요한 인지대를 미리 납부하고 심사가 잘 끝나면 등록까지 각 국가 특허청이 알아서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등록비용이 따로 들지 않겠죠? 간혹 심사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들어가거나, 등록비용을 따로 납부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출원비용 이후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수출바우처는 협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내에 비용을 모두 소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마드리드 국제상표와 수출바우처는 궁합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초기비용 이외에는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안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국제상표 제도를 통해서 상표를 출원해두면, 수출바우처 협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예상치 못하게 큰 금액의 비용청구서를 받는 일은 생기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상표와 수출바우처는 서로 궁합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많은 고객사에서 수출바우처 정부지원사업을 통해서 마드리드 국제상표를 등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마드리드 국제상표를 통해서 상표가 안전하게 등록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은 메일, 전화, 줌 화상회의,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아래 상담예약 버튼을 눌러서 상담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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