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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kyu Park
PCT국제특허의 도면은 이렇게 준비하자

PCT국제특허의 도면은 이렇게 준비하자

PCT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PCT체약국(대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국가)에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나중에 번역문을 준비하고, 현지로펌을 선임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치는데 이걸 PCT 국내단계 진입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PCT 국내단계 진입시에는 국제공개된 PCT명세서를 그대로 번역만 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실무상 거절이유가 지적될 것이 뻔하다고 해도,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PCT 출원시점에 각 국가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면은 라인드로잉으로 작도하고, 텍스트 없이 숫자로만 도면부호를 표기해주는 정도만 신경을 써주어도 대체로는 도면에 대해 지적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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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3, 2024
PCT국제특허
PCT국제출원은 특허청구범위가 정말 중요해

PCT국제출원은 특허청구범위가 정말 중요해

PCT국제출원시 제출되는 명세서는 각 국가특허청에 최초로 제출된 특허명세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추후 번역문 제출시에도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며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각 국가마다 특허실무가 다르기 때문에 PCT국제출원 명세서의 오류나 하자를 바로 잡으려면 별도로 자진보정을 하거나 거절이유를 지적받은 후 대응해야 하는데, 그걸 각 국가마다 따로 따로 해야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PCT 국제출원시에는 각 국가별 실무를 고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집하고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청구항은 다중청구항, 독립항의 수량, 청구항의 수량, 청구항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인지대가 크게 차이가 나거나,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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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3, 2024
PCT국제특허
수출을 위해 디자인 등록은 필수. 수출바우처로 비용 부담없이

수출을 위해 디자인 등록은 필수. 수출바우처로 비용 부담없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고객사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몇 년에 걸쳐 제품을 개발해 어렵게 해외 판매를 시작했는데 디자인 보호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곧바로 모조품 문제를 겪는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특히 수출 예정 국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디자인이 먼저 공개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는 해외에서 권리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가능한 많은 국가에 디자인을 미리 등록하고 싶어 하지만, 비용 부담이 현실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수출바우처를 통해 국가별 디자인을 등록할 때, 개별국 등록보다 헤이그 국제디자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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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9, 2024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로 해외특허비용 사용시 제약이 있어?

수출바우처로 해외특허비용 사용시 제약이 있어?

수출바우처로 해외 지재권 관련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아주 자유로운 편이지만, 간혹 기본적인 실수로 인해 바우처 사용이 거부되는 경우를 실제로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명의 문제나 협약기간, 협약의 내용 때문에 바우처 사용이 거부되어 어쩔 수 없이 기업부담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미리미리 챙기면 문제가 없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서 10년 이상 다양한 고객사의 사례를 다뤄오면서 느낀 점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엎지른 이후에는 저희라고 해도 뒷수습을 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바우처로 해외특허 비용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과 흔히 사고가 터지는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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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9, 2024
수출바우처
국제상표 등록을 수출바우처로 해야하는 이유

국제상표 등록을 수출바우처로 해야하는 이유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고객분들 상당수가, 우선은 지원사업을 받게 되어 해외 지재권 확보에 필요한 예산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지재권 업무가 기본적으로 서류를 특허청에 접수하는 '출원' 시점에 한번, '심사'과정과 '등록'시점에 또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나중에 또 비용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바우처는 협약기간 내에 비용을 모두 소진해야 하는 구조인데, 협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심사'비용이나 '등록'비용이 발생하면, 그때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업 자부담으로 진행을 해야하다보니 비용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 뒤늦게 후회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출원 시점에 대부분의 비용이 집중되고 이후 심사과정이나 등록 시점에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수출바우처 제도의 구조와 매우 잘 맞는 방식입니다. 특히 상표 보호가 필요한 국가가 여러 곳인 경우라면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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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7, 2024
수출바우처

국제특허 동천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