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특허의 도면은 이렇게 준비하자

PCT국제특허의 도면은 이렇게 준비하자

PCT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PCT체약국(대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국가)에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나중에 번역문을 준비하고, 현지로펌을 선임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치는데 이걸 PCT 국내단계 진입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PCT 국내단계 진입시에는 국제공개된 PCT명세서를 그대로 번역만 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실무상 거절이유가 지적될 것이 뻔하다고 해도,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PCT 출원시점에 각 국가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면은 라인드로잉으로 작도하고, 텍스트 없이 숫자로만 도면부호를 표기해주는 정도만 신경을 써주어도 대체로는 도면에 대해 지적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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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3, 2024
PCT국제특허
PCT국제출원은 특허청구범위가 정말 중요해

PCT국제출원은 특허청구범위가 정말 중요해

PCT국제출원시 제출되는 명세서는 각 국가특허청에 최초로 제출된 특허명세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추후 번역문 제출시에도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며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각 국가마다 특허실무가 다르기 때문에 PCT국제출원 명세서의 오류나 하자를 바로 잡으려면 별도로 자진보정을 하거나 거절이유를 지적받은 후 대응해야 하는데, 그걸 각 국가마다 따로 따로 해야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PCT 국제출원시에는 각 국가별 실무를 고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집하고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청구항은 다중청구항, 독립항의 수량, 청구항의 수량, 청구항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인지대가 크게 차이가 나거나,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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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3, 2024
PCT국제특허
수출바우처 선정 확률을 높이기 위한 팁

수출바우처 선정 확률을 높이기 위한 팁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은 크게 중기부 수출바우처와 산업부 수출바우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의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가장 요건이 간단한 유형은 중기부 통합형의 '내수형'입니다. 수출실적이 없어도 되고, 사업분야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요건이 따로 없다는 이야기는 경쟁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업부 수출바우처 가운데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정하는 것을 추천하고, 그게 아니라면 당장 아마존 닷컴에 셀러 계정을 만들어서 수출실적을 만드는 것이 수출바우처 선정확률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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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1, 2024
수출바우처
국제상표 등록을 수출바우처로 해야하는 이유

국제상표 등록을 수출바우처로 해야하는 이유

수출바우처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내에 비용을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의 다른 국가에 상표를 등록할 때에는 출원시점과 등록시점에 각각 비용이 각각 소요되는데 심사기간이 약 1년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상표가 등록될 시점에는 수출바우처 계약기간이 끝나버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출원 시점에 대부분의 비용이 소요되는 대신에 등록시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수출바우처와 매우 궁합이 좋습니다. 특히, 상표등록이 필요한 국가가 많다면 국가별로 상표를 등록하는 것에 비해 비용면에서도 크게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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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7, 2024
수출바우처

국제특허 동천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