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에서 35 USC §101 대상적격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면?

미국 특허청에서 35 USC §101 대상적격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면?

소프트웨어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실무상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발명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특허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특허법 35 USC §101의 대상적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non-statutory subject matter(대상적격 위반)’라는 거절이유를 미국 특허출원 과정에서 처음 접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특허명세서 작성요령이 미국과 많이 다른 편이어서 그대로 번역하여 미국에 출원한 경우, 발명의 기술적 내용이나 진보성과 무관하게 35 USC §101 대상적격 거절이유가 먼저 제기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특허명세서를 기반으로 미국 특허출원을 진행한 이후, 35 USC §101 대상적격 거절이유를 지적받았을 때 실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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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5, 2026
해외지재권 실무
수출을 위해 디자인 등록은 필수. 수출바우처로 비용 부담없이

수출을 위해 디자인 등록은 필수. 수출바우처로 비용 부담없이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고객사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몇 년에 걸쳐 제품을 개발해 어렵게 해외 판매를 시작했는데 디자인 보호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곧바로 모조품 문제를 겪는 경우를 정말 자주 봅니다. 특히 수출 예정 국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디자인이 먼저 공개되어 버리면, 그 이후에는 해외에서 권리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가능한 많은 국가에 디자인을 미리 등록하고 싶어 하지만, 비용 부담이 현실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왜 수출바우처를 통해 국가별 디자인을 등록할 때, 개별국 등록보다 헤이그 국제디자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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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9, 2024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로 해외특허비용 사용시 제약이 있어?

수출바우처로 해외특허비용 사용시 제약이 있어?

수출바우처로 해외 지재권 관련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아주 자유로운 편이지만, 간혹 기본적인 실수로 인해 바우처 사용이 거부되는 경우를 실제로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명의 문제나 협약기간, 협약의 내용 때문에 바우처 사용이 거부되어 어쩔 수 없이 기업부담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행정절차상 미리미리 챙기면 문제가 없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서 10년 이상 다양한 고객사의 사례를 다뤄오면서 느낀 점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후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엎지른 이후에는 저희라고 해도 뒷수습을 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바우처로 해외특허 비용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과 흔히 사고가 터지는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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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9, 2024
수출바우처
국제상표 등록을 수출바우처로 해야하는 이유

국제상표 등록을 수출바우처로 해야하는 이유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고객분들 상당수가, 우선은 지원사업을 받게 되어 해외 지재권 확보에 필요한 예산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지재권 업무가 기본적으로 서류를 특허청에 접수하는 '출원' 시점에 한번, '심사'과정과 '등록'시점에 또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나중에 또 비용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바우처는 협약기간 내에 비용을 모두 소진해야 하는 구조인데, 협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심사'비용이나 '등록'비용이 발생하면, 그때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업 자부담으로 진행을 해야하다보니 비용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 뒤늦게 후회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출원 시점에 대부분의 비용이 집중되고 이후 심사과정이나 등록 시점에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수출바우처 제도의 구조와 매우 잘 맞는 방식입니다. 특히 상표 보호가 필요한 국가가 여러 곳인 경우라면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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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7, 2024
수출바우처

국제특허 동천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