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위해 디자인 등록은 필수. 수출바우처로 비용 부담없이
특허쟁이의 고객은 대부분 수출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입니다. 중견기업도 있지만, 창업한지 몇년 안되는 스타트업 기업이 대표님도 계시고요.
그런데, 예전과 달리 제품 개발 싸이클도 짧아졌지만, 모조품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정말 짧습니다.
아마존(amazon.com)을 통해서 제품 판매를 시작하려는 즈음에 이미 패키지까지 똑같이 베낀 짝퉁이 훨씬 싼 가격에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흔한 레파토리입니다.
수출하려면 수출 예정 국가에 디자인 등록은 필수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아닌 이상 모조품들이 브랜드까지 똑같이 베끼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제품의 생김새와 패키지 모양, 색상 이런 걸 흉내 냅니다.
예전에는 아주 대박 히트가 나야 모조품이 나오곤 했는데 요샌 그렇지도 않습니다.
새로 아이디어 상품이 올라오면 그것만 후딱 베껴서 저가에 낮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뿌리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악질(?) 기업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보통 레파토리를 이렇습니다.
몇년씩 걸려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반응이 좋으면 SNS를 통해 홍보도 하고,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시장 직접 판매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달 지나지 않아 중국에서 저가의 모조품이 만들어져서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해외 수많은 국가에 판매망까지 갖추고 있어서 모조품이 훨씬 잘팔리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제품을 중국에서 OEM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중국업체를 소개해준 국내 브로커, 중국OEM 생산업체에 납품하는 재하청기업, 또는 중국의 OEM 생산공장에 금형을 납품한 중국 금형공장…어디 한군데서 살짝 장난을 쳐도 아예 똑같은 물건이 상표만 달리해서 쏟아져나옵니다.
따라서,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일단 디자인 등록은 필수입니다.
특허는 멀고 디자인은 가깝습니다. 기능을 보호받고자 한다면 특허가 필요하겠지만, 거의 비슷한 모조품을 막는 것이라면 디자인이 훨씬 수월합니다.
유명제품이 아닌 이상 어차피 상표는 카피하지 않으니 해외에 수출할 아이디어 상품이라면 디자인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수출할 국가만 등록하면 될까?
아마존(amazon.com)이 몇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을까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직접 수출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수출 국가도 적게는 서너개 국가에서 많게는 수십개국가까지 금방금방 늘어납니다.
수출 예정 국가에서 모조품이 유통되는 걸 막으려면 수출국가에 디자인을 등록해야 겠죠.
그런데, 모조품은 제품의 양산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인건비가 높지 않은 중국 등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중국에도 디자인을 등록해야 겠죠?
아니, 중국이야말로 1순위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디자인 뿐 아니라 실용신안도 같이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에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해외에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에서 현지로펌을 선임해서 디자인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한 두개 국가라면 모르겠지만, 수출 국가가 다수인 경우에는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상표와 달라서 디자인이 공개된 이후에는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최대한 디자인을 미리 등록해야 하는데요. 비용 부담이 너무 크죠.
두번째 방법은,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을 통해서 국제디자인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국제조약의 이름을 따서 ‘헤이그 국제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등록을 원하는 국가들을 정한 다음 국제기구를 통해서 디자인 출원 서류를 접수하면, 국제기구에서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보내서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국가별로 따로따로 등록하는 것에 비해서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상품은 모조품이 너무도 쉽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이 1순위입니다.
디자인은 공개가 되면 더 이상 다른 국가에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번에 가급적 많은 국가에 등록해야 합니다.
헤이그 국제디자인 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이용하면 비용부담이 없어
그렇다고 하여도 동시에 여러 국가에 한꺼번에 디자인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이런 경우에 수출바우처를 이용하면 근심걱정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의 공식 명칭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이나, 보통은 ‘수출바우처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막 수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수출을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이나,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정부에서 바우처 형태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바우처 정부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후 협약을 체결하면 바우처가 발행되는데요. 수출바우처 플랫폼에서 해외 디자인 전문가 그룹인 아이피파트너를 선택하여 헤이그 국제디자인을 통해 디자인을 수출 예정국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와 국제디자인은 상성마저 좋아
각 국가마다 현지로펌을 선임해서 디자인을 등록하는 것과 달리, 헤이그 국제디자인 제도는 UN 산하의 국제지식재산권기구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현지로펌의 역할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는 장점도 있지만, 더 큰 특징은 출원 이후에 추가 비용이 별로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제출원을 할 때 WIPO가 각 국가별 심사비용과 등록비용을 미리 받아서 각 국가 특허청에다 나눠줘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절차없이, 심사가 끝나면 알아서 각 국가 특허청이 디자인을 등록합니다.
그런데, 수출바우처는 협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내에 비용을 모두 소진해야 하는데요. 헤이그 국제디자인과 수출바우처는 이런 면에서 상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초기비용 이외에는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안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헤이그 국제디자인 제도를 통해서 디자인을 출원해두면, 수출바우처 협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예상치 못하게 큰 금액의 비용청구서를 받는 일은 생기지 않는 것이죠.
다만, 헤이그 국제디자인 제도는 서로 디자인 실무와 법제도가 다른 여러 국가의 절차만을 억지로 묶어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여부나 신규성상실의 예외 주장, 복수디자인이나 부분디자인의 허용여부 등 미리 따져보아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디자인의 등록이나 또는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에 앞서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은 메일, 전화, 줌 화상회의,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아래 상담예약 버튼을 눌러서 상담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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