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누가 내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면, 이의신청 정도는 수출바우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취소처럼 본격적으로 다퉈야 한다면, 수출바우처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 맞습니다.
20년간 해외 분쟁을 컨설팅하면서 상표 선점은 가장 흔하게 본 분쟁입니다. 어떤 절차로 갈지에 따라 맞는 지원사업이 달라지니, 그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의신청은 바우처로 충분합니다
상대방 상표가 아직 출원 공고 단계라면 이의신청으로 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류를 낼 때마다 현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보통 첫 한두 번 제출하면 할 말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협약기간 안에 처리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짧으니 선점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공고 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다음 선택지는 훨씬 길고 비싸집니다.
무효심판·불사용취소는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으로
이미 등록된 상표라면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취소 같은 절차로 가야 합니다. 이건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고 서류도 여러 번 오갑니다. 협약기간이 1년인 수출바우처로는 감당하기 어렵죠.
이럴 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추천합니다. 딱 이런 분쟁에 쓰라고 만든 사업이고, 기업 규모에 따라 자부담이 더 줄어들기도 합니다. 수출바우처 선정기업이 함께 챙길 만한 보호원 사업은 2026년 수출바우처 선정기업이 함께 챙길 혜택 2가지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황 | 절차 | 맞는 지원 |
|---|---|---|
상대 상표가 출원 공고 중 | 이의신청 | 수출바우처 |
상대 상표가 이미 등록됨 | 무효심판 |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등록됐지만 쓰지 않고 있음 | 불사용취소 |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선점당하기 전에 막는 게 가장 쌉니다
선점 대응은 아무리 지원을 받아도 출원보다 훨씬 비쌉니다. 특히 중국은 선점이 잦은 나라라서, 수출 전에 상표부터 내 두는 게 가장 싸게 먹힙니다. 중국 상표를 어떤 경로로 낼지는 중국 상표만큼은 마드리드 국제상표를 권하지 않습니다를 참고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에서 무단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상표 정보를 월 2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알려줍니다. 알림을 받았다면 바로 대응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무단선점 의심 상표 정보조사 사업(2026년 9월 확인).
정리하면
출원 공고 중인 선점 상표는 이의신청으로 막고, 비용은 수출바우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의 무효심판·불사용취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이 맞습니다.
가장 싼 방법은 수출 전에 상표를 먼저 내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 상표의 출원번호나 공고 자료를 보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갈지와 어느 지원사업을 쓸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