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한 번이면 끝? 효력은 “국가별”로 발생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해서 단 1건의 출원으로 전 세계에 자동으로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국을 선택한 뒤, 각 국가의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여 보호가 인정된 나라에서만 독립적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기초출원·기초등록의 종속성(Dependency), 즉 초기 5년 간 기초 권리가 무효가 되면 국제등록도 함께 소멸하는 리스크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안전합니다.
‘국제상표’라는 표현으로 인한 오해 바로잡기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국제상표 1건으로 전 세계에 자동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출원서를 통해 여러 나라에 상표 출원 절차를 일괄적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전 세계 공통 상표권의 획득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국내 상표권을 하나의 관리 번호로 통합 관리하는 절차적 편의성에 있습니다.
실무 상담 시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국제등록이 되었으니 전 세계에서 다 보호받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정답은 “아닙니다. 속지주의 원칙상 선택한 지정국마다 상표권이 발생합니다.”입니다.
💡 핵심 요약
효력은 내가 지정한 나라에서, 그 나라 상표법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 각각 발생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의 개념과 운영 구조
마드리드 국제상표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등록부를 통해, 한국 특허청(본국관청)에 제출한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다수의 국가를 지정하여 각국 심사를 받는 국제 출원 시스템입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의 마드리그 시스템에 대한 소개: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45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을 이해하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한국 특허청(본국관청): 국제출원 서류 접수 및 합치 여부 확인 (기초출원/등록 기반)
WIPO(국제사무국): 방식 심사, 국제등록부 등록 및 관리, 관보 발행
지정국 관청: 자국 법에 따른 실체 심사(거절이유 유무), 보호 여부 결정
즉, 마드리드 시스템은 출원 및 관리의 플랫폼에 가깝고, 실질적인 권리는 각 나라별 상표권의 집합(Bundle of Rights) 형태를 띱니다.
마드리드 협약과 의정서, 실무적인 이해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지 않다보니 변리사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이지만, 역사적으로는 마드리드 협약(Agreement)과 마드리드 의정서(Protocol)라는 두 가지 조약 체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현재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실무는 의정서(Protocol)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실무상 국내에서는 두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쓰는 편입니다. 정확하게는 구분하지 못하는 편일 수도 있고요.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조약 내용보다 아래 두 가지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진출하려는 국가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인가?
해당 지정국에서 내 상표가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가?
⚠️ 검색 시 주의사항
포털사이트에 ‘마드리드 조약’을 검색하면 상표와 무관한 역사·정치적 조약이 먼저 검색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확보를 위함이라면 마드리드 국제상표 시스템 또는 WIPO 국제출원으로 검색하셔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 효력”이 아닌 이유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전 세계에 자동으로 효력이 미치는 단일한 세계 상표권(Single Global Right)이 아닙니다.
권리 발생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거칩니다.
국제출원 시 보호받고자 하는 지정국을 선택합니다.
각 지정국 관청이 자국 상표법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아야 비로소 그 나라에서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 실무 팁
해외 상표는 반드시 등록결정서(Grant of Protection)가 나와야만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통지(Provisional Refusal) 여부가 핵심입니다.
지정국 관청이 정해진 기간(국가에 따라 통상 12개월, 일부 18개월) 내에 거절통지를 하지 않거나, 발생한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국내 등록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지정국에서 등록증명서를 발행해주는데 간혹 아무런 통지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통지가 없더라…그럼 등록된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 등록통지서는 발행되지 않는데, WIPO 국제사무국에서 거절통지가 없었으니 이 국가에서는 이제 보호가 된다…고 한장짜리 공문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 역시 “지정국별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 거절, 또는 일부 상품에 대한 등록 등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45
“한 번에 출원”의 진짜 의미
마드리드 시스템의 효용성은 명확합니다.
해외 다수 국가에 진출할 때, 개별 국가마다 대리인을 선임하고 번역 공증을 거치는 등의 복잡한 절차와 비용, 관리 소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일원화”가 “심사의 통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저는 보통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접수 창구: 하나입니다 (WIPO 또는 우리나라 특허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특허청을 선호합니다. e-Madrid 온라인 시스템 사용이 안되는 단점이 있지만, 우리나라 특허청의 국제출원과에서 필터링을 꼼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심사: 국가별로 진행됩니다.
중간 사건 대응: 거절이유 발생 시 각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결과: 국가별로 다르게 나옵니다.
💡 정리
마드리드 시스템은 출원, 갱신, 명의변경, 주소변경 등의 관리 업무를 간소화해 줍니다.
하지만 각국의 심사 기준까지 통일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기초출원과 “초기 5년 종속성(Central Attack)” 리스크
초심자가 마드리드 출원을 진행할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반드시 본국(한국)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핵심은 초기 5년 간의 종속성(Dependency)입니다.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국의 기초출원이 거절되거나, 기초등록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국제등록 전체가 함께 취소(Ceasing of Effect)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집중 공격(Central Attack)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절차적 편의성에 따르는 대가라고 설명합니다.
편하게 묶어서 나가는 대신, 뿌리가 되는 기초 권리가 흔들리면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기초출원의 지정상품 범위 설정: 무리하게 넓히지 않고 등록 가능성을 우선시합니다.
식별력 및 선행상표 검토: 거절 가능성이 높은 모호한 표장은 출원 전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진정 사용 의사: 실제 사용 계획과 증빙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표를 설계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체크리스트
해외 수출 기업이 마드리드 출원 여부를 검토할 때, 아래 5가지 항목을 먼저 점검해 보시면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까? (지정국 리스트 확정)
해당 국가들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입니까? (주요 교역국 가운데 대만, 홍콩, 마카우는 제외됨.)
해당 국가에서 거절될 만한 요소는 없습니까? (식별력, 유사 선행 상표, 지정상품 불명확 등)
한국의 기초출원/등록은 안정적입니까? (초기 5년 종속성 리스크 대비)
현지에서 실제 사업이 상표 사용으로 이어집니까? (국가별 불사용 취소심판 리스크 점검)
결론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전 세계 단일 상표권이 아닙니다.
지정국별 국내 권리를 하나의 번호로 묶어 효율적으로 출원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성공적인 해외 상표 확보를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어해야 할 국가(지정국)를 명확히 정합니다.
주요 국가별 등록 가능성과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 권리의 초기 5년 안정성을 확인하여 집중 공격에 대비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검토하신다면, 개별국 직접 출원(Paris Route)과 마드리드 국제출원 중 귀사의 비즈니스에 더 유리한 방식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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