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은 낮은 비용으로 국제적으로 특허를 인정받아 제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국내 특허출원 시의 하자를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PCT 국제출원을 잘 활용한 두 가지 주요 사례를 통해 그 실질적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PCT 출원으로 해외 수출까지 이어진 성공 사례
미국·중국만 출원하려던 E사장님의 고민
IT 제품 제조기업 E사장님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 거래처를 통해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에만 특허를 출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선권 기간이 거의 만료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았고, 혹시 다른 국가 수출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마침 프랑스 딜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E사장님께 PCT 국제출원을 권유했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통한 유럽 특허 확보
PCT 국제출원을 하고 나면, 1년 6개월 이상 국가별 진입 시한이 주어집니다.
프랑스 바이어는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원했기에, 특허권 보유 여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E사장님은 “PCT 국제특허출원 중”이라는 사실을 바이어에게 제시하여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중국에만 출원했다면 프랑스에서는 특허를 못 받아 자유기술이 되어버리므로, 프랑스 딜러가 직접 모방 제품을 만들거나 유통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럽 특허 출원 및 수출 지속
E사장님은 이후 국내단계 진입 기한에 맞춰 유럽 특허출원을 진행했고, 지금도 꾸준히 프랑스에 수출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해외 바이어는 ‘독점 공급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허권(혹은 특허출원 상태)이 큰 설득력을 갖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해두면 다른 국가에 추가 진입할 수 있어 수출 판로가 확장됩니다.
명세서 보완으로 국내외 특허를 받은 사례
국내 특허청 심사 경향
최근 한국 특허청은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합니다. F사 대표이사님도 국내 특허출원 이후, 1년이 거의 도래했을 때 PCT 국제출원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내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선행기술 때문에 특허 등록이 어려울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난관: PCT출원 포기 vs. 기존 명세서 진행
PCT 국제특허출원 포기: 새로 시작하기엔 제품 수출 일정이 크게 늦어집니다.
기존 명세서 그대로 진행: 해외에서도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해결책: ‘자기지정’ + 업그레이드 명세서
‘자기지정’(Self-designation)
국내 특허출원 후 우선권을 주장하여 PCT 국제특허출원을 진행
다시 한국으로 국내단계 진입
이렇게 하면 한국 심사를 2번 받는 셈인데, 두 번째 시도에서는 심사관이 지적한 부분을 피한 새로운 명세서를 제출하므로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F사도 업그레이드된 기술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명세서를 준비해 PCT 출원을 진행하고, 국내단계 진입 시에 보완된 명세서로 다시 심사를 받아 무사히 국내외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결론 및 체크포인트
우선권 기간(1년) 안에 해외 특허 출원을 놓치지 말자.
PCT 국제출원을 활용하면 국가별 진입 전에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심사 결과가 좋지 않아도, 자기지정 제도를 활용해 명세서 보완이 가능하다.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시 특허 보유 혹은 특허출원 중임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핵심 요약
“PCT 국제특허출원”은 수출을 고려하는 기업에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우선권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해외 잠재 시장까지 고려해 출원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내 심사에서 부정적 결과를 받더라도, 명세서를 보완하고 자기지정 절차를 통해 국내외에서 특허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