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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제출원, 자주하는 실수 방지 가이드 #3 : 우선권 기간 1년은 꼭 지키자
해외 수출 위한 PCT 국제특허출원 활용! 우선권 기간 준수, 자기지정 제도, 유럽 특허 성공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Jan 20, 2025
PCT국제특허
PCT 국제출원, 자주 하는 실수 방지 가이드 #2 : 서두르면 실패한다
PCT 특허 출원, 출원 전 국내 심사 결과 확인과 명세서 품질 보완이 필수
Jan 16, 2025
PCT국제특허
PCT 국제출원, 자주하는 실수 방지 가이드 #1 : 다중 종속항의 함정
PCT 국제출원, 다중 종속항 및 국문 명세서 품질로 인한 추기 비용 사례 및 추가 비용 최소화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Jan 14, 2025
PCT국제특허
PCT 국제특허출원, 분납으로 비용 부담 줄이는 방법!
PCT 비용 분할 납부
Jan 10, 2025
PCT국제특허
PCT국제출원 조사료 33만7천원을 돌려받자
Oct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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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특허
PCT국제특허의 명세서 보정을 해도 괜찮을까?
Oct 06, 2024
PCT국제특허
PCT 국제출원 비용은 얼마나 들까?
Oct 06, 2024
PCT국제특허
PCT국제특허의 도면은 이렇게 준비하자
PCT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PCT체약국(대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국가)에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나중에 번역문을 준비하고, 현지로펌을 선임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치는데 이걸 PCT 국내단계 진입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PCT 국내단계 진입시에는 국제공개된 PCT명세서를 그대로 번역만 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실무상 거절이유가 지적될 것이 뻔하다고 해도,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PCT 출원시점에 각 국가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면은 라인드로잉으로 작도하고, 텍스트 없이 숫자로만 도면부호를 표기해주는 정도만 신경을 써주어도 대체로는 도면에 대해 지적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Oct 03, 2024
PCT국제특허
PCT국제출원은 특허청구범위가 정말 중요해
PCT국제출원시 제출되는 명세서는 각 국가특허청에 최초로 제출된 특허명세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추후 번역문 제출시에도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며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각 국가마다 특허실무가 다르기 때문에 PCT국제출원 명세서의 오류나 하자를 바로 잡으려면 별도로 자진보정을 하거나 거절이유를 지적받은 후 대응해야 하는데, 그걸 각 국가마다 따로 따로 해야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PCT 국제출원시에는 각 국가별 실무를 고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집하고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청구항은 다중청구항, 독립항의 수량, 청구항의 수량, 청구항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인지대가 크게 차이가 나거나,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Oct 03, 2024
PCT국제특허
우리나라 특허명세서 그대로 PCT출원하면 안되는 이유
변리사 업계도 경쟁이 심하다보니 한쪽에서는 특허맵, 기술동향 조사에 근거한 특허권리화 장기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지만, 그런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낮은 수가로 덤핑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그냥 우리나라 특허명세서 그대로 제출만 해도 당장은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덤핑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취미생활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뒷수습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ct 03, 2024
PCT국제특허
합치자! 두 개의 특허를 한 건의 PCT국제특허로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한 날로부터 1년의 우선권 기간(Priority Period) 이내에 해외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여러 건의 특허를 시리즈로 출원했다면, PCT 출원도 모두 각각 해야 할까요? 물론, 그게 가장 좋지만 예산초과라면 명세서를 병합하여 1건의 PCT 국제특허출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요건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Oct 03, 2024
PCT국제특허
쉬워도 너무 쉬운 PCT국제특허
PCT국제특허출원이란 UN산하의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로 특허출원서류를 접수하면, PCT(특허협력조약) 체약국에 실제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출원일자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PCT 체약국은 대만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건의 특허로 전세계에서 효력이 미치는 특허를 획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Oct 03, 2024
PCT국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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