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PCT 출원의 각 국가별 국내단계 진입, 그러니까 국가별 특허 출원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의외인 부분을 하나 짚어드릴게요.
출원하자마자 바로 연차료가 나오는 국가가 있다는 겁니다.
등록도 안 됐는데 연차료를 내라고요?
네.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연차 유지료라는 게 특허를 출원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국가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유럽 쪽입니다.
유럽 특허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요. 아니면 유럽 개별 국가 특허청, 독일 같은 데에 출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출원하고 나면 바로 연차료를 내라는 고지서(권지서)가 날아옵니다.
물론 PCT 출원을 한 다음에 국내단계 진입을 하면, 진입한 그 해부터 납부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액이 좀 갈립니다.
보통은 매년 30만 원 전후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유럽입니다.
유럽 연차료는 시작부터 비쌉니다
유럽은 EU 체약국 전체를 지정해서 심사를 받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차 유지료부터가 굉장히 비싸요.
처음 최초 연도에 보통 100만 원쯤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 몇 년 지나면 200만 원을 넘어가고요. 갈수록 비싸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단 유로화 환율이 비싸니까 원화로 환산하면 그만큼 비싸지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 기본적으로 유럽 연차 유지료 자체가 원래 비쌉니다. 두 가지가 겹치는 거죠.
[유럽 연차료는 첫 연도부터 100만 원대에서 시작해 해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요.
유럽 국내단계 진입 관련 안내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유럽이나 유럽 체약 국가들은 출원하자마자 우선심사 신청을 무조건 하시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연차료가 계속 나가기 전에 빨리 심사를 끝내버리는 게 낫거든요.
반대로 유럽이 아닌 국가,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데는 굳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유럽에 한해서만 추천드리는 거예요.
모아뒀다 한꺼번에 내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방식의 국가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인데요.
원래대로면 내년 연차료를 내야 하는데, 이런 국가는 나중에 등록된 다음에, 등록일이 난 시점에 출원일부터의 연차료를 소급해서 한꺼번에 모아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거 들으면 "그럼 나중에 목돈 나가는 거 아냐?" 싶으실 텐데요.
크게 부담되진 않습니다.
일단 이런 국가들은 연차료 전체 금액 자체가 그리 크지 않고요. 다 모아서 한 번에 낸다고 해도, 그게 등록비용에 합산돼서 청구되는 식이라 대리인들이 따로 비용을 더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국가별 국내단계 진입 비용을 잡으실 때, 출원하자마자 연차료가 나가는 국가가 있다는 걸 머리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유럽·캐나다·독일 등은 출원 시점부터 연차료 발생. 보통 매년 30만 원 전후.
그중 유럽은 첫 연도부터 100만 원대로 비싸고 해마다 오름 → 그래서 우선심사 적극 추천.
인도네시아처럼 모아뒀다 등록 때 한꺼번에 내는 국가는 크게 부담 없음.
이런 차이를 모르고 예산을 잡으면, 등록도 안 됐는데 갑자기 연차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출원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국가에 진입할지, 유럽처럼 연차료가 비싼 국가는 어떻게 대비할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우측 문의하기에 간단히 남겨주세요.
제품과 수출 계획을 기준으로 진입 전략과 비용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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