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에서는 PCT 국내단계 진입 이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안내드렸는데요.
이번엔 그 뒤에 발생하는 비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진짜 예산 싸움이 벌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출원하면 끝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입니다
국가별로 특허출원을 하면서 심사청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심사청구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별로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한 번에 "네, 특허 드릴게요"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오피스 액션(Office Action)이라는 걸 받게 되고,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의견제출통지서라고 보면 되는데, 이 오피스 액션 대응에 상당히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특허의 경우 대부분 국가의 현지 비용은 800달러에서 1,200달러, 많아야 1,600달러 정도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국내 대리인 수수료 별도)
문제는 미국과 유럽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보다 훨씬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현지비용은 현지 로펌이 몇 시간을 썼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어느 현지 대리인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갈리고요.
아주 저렴한 곳을 골라서 국내에서 거의 다 써서 현지에서 읽어보고 그냥 제출하는 정도라면 1,200달러 정도로 낮출 수 있는데, 실력있는 현지 특허변호사를 선임해서 제대로 한다치면 한번 대응에 무려 3,500달러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오피스 액션 대응이라도 미국·유럽은 현지 로펌 시간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피스 액션은 '몇 번 받느냐'가 돈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게 하나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특허를 등록시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실 특허가 양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거절 이유를 찾아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두고 "이건 부당하다"며 계속 다투다 보면, 오피스 액션이 한 번에 안 끝나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받고, 또 한 번 더 받고. 그때마다 대응 비용이 또 나가는 거죠.
그래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심사관의 거절 이유를 잘 보고, 심사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적당히 양보하면 수월하게 등록이 됩니다. 이러면 대응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고요.
다만 여기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돈 아끼겠다고 과도하게 양보해버리면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집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정작 받아봐야 별 의미 없는 특허를 손에 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오피스 액션이 과도하게 반복되지 않게 하면서도, 등록은 되고, 권리 범위도 살리는 그 적당한 선을 잡는 것.
이게 결론적으로 노하우입니다.
미국은 '발명의 단일성'을 특히 까다롭게 봅니다
미국과 유럽은 한 가지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국은 발명의 단일성에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예를 들어 특허 명세서에 여러 개의 청구항(claim)이 들어가 있거나, 변형이 가능한 여러 제품군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걸 하나의 특허 명세서로 묶어서 진행하면, 우리나라나 일본·중국 같은 데서는 아무 문제 없이 등록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릅니다.
심사관이 보자마자 "나는 이걸 다 심사 못 하겠다, 이 중에 하나만 하겠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걸로 심사받을지 골라라, 이렇게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걸 Restriction Requirement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불필요하게 오피스 액션을 한 번 더 받는 셈이 되죠.
그렇다고 이걸 피하겠다고 처음부터 청구항 세트를 줄이는 게 항상 답인 것도 아닙니다.
미리 적당히 대응을 해두거나, Restriction Requirement에 맞춰 대응 방식을 바꿔서 풀어가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도 비용이 나가는데, 유럽은 또 복잡합니다
마지막은 등록비용입니다.
등록을 할 때 등록비용이 또 발생하는데요.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등록할 때 한 번 내면 끝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또 유럽입니다.
유럽은 이렇게 갑니다.
유럽 등록공고 시에 등록비용이 한 번 발생하고,
청구항을 영어가 아닌 독일어·불어·이탈리아어로 번역해야 하는데, 그때 청구항 번역비용이 또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유럽 단일특허로 등록하더라도 유럽 단일특허 등록료를 다시 또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한 건 등록하는데 비용이 여러 번 쪼개져서 나갑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리고 각 국가별로 연차 유지료가 등록되기도 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워낙 따로 짚을 게 많아서 별도 포스팅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PCT 국내단계 진입 예산을 잡으실 때, 출원비용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피스 액션 대응: 대부분 국가 800~1,600달러, 미국·유럽은 1,200~3,500달러로 훨씬 비쌈.
오피스 액션은 몇 번 받느냐가 비용을 좌우 → 양보와 권리범위 사이의 균형이 노하우.
미국은 발명의 단일성(Restriction Requirement)을 까다롭게 봐서 비용이 늘기도 함.
등록비용은 대부분 한 번, 유럽은 등록료+청구항 번역료+단일특허 등록료로 여러 번.
이런 뒷단 비용까지 그림을 그려두셔야, 출원만 해놓고 정작 등록 단계에서 예산이 막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등록 전에 발생하는 연차 유지료에 대해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국가까지 끌고 갈지, 미국·유럽처럼 뒷단 비용이 큰 국가는 어떻게 대비할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우측 문의하기에 간단히 남겨주세요.
제품과 수출 계획을 기준으로 진입 전략과 비용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국가별 출원 비용 견적은 아래의 국가별 특허출원 견적확인하기를 눌러서 오늘자 송금 환율이 반영된 금액으로 뽑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