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내단계에서 미국에 진입하실 때, 출원인이 꼭 알아두셔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특허출원은 “변리사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믿고 넘어가기엔 좀 곤란한 국가입니다.
민간한 선택 옵션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출원인이 잘 알고 계셔야, 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발명의 단일성 — 출원과 동시에 자진보정
먼저 미국은 발명의 단일성을 상당히 까다롭게 봅니다.
이건 다른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출원과 동시에 **Preliminary Amendment(자진보정)**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요.
출원과 동시에 하는 자진보정은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현지 대리인 비용도 안 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발명 단일성 문제는, 미국에 들어갈 PCT 명세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발명 단일성 때문에 처음부터 청구항을 거덜 내듯 줄여버리면, 그건 오히려 손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멀쩡히 등록될 청구항을 미국 하나 때문에 미리 깎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일단은 기존 그대로 출원해두고, 미국만 자진보정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마이크로 엔티티 — 75% 감면, 꼭 챙기세요
다음은 비용 이야기입니다.
발명자의 자격에 따라 **마이크로 엔티티(Micro Entity)**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미국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도 기준 우리 돈으로 대략 3억 5천만 원 미만의 소득이고, 미국에 4건 이상 출원한 적이 없다면 마이크로 엔티티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인지대(관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게요.
출원 시 인지대만 깎이는 게 아니라, 등록료, 연차료까지도 계속 감면이 이어집니다.
감면 폭이 무려 **75%**예요.
그러니 마이크로 엔티티 자격을 만족한다면, 출원할 때 마이크로 엔티티 선언서를 제출하고 감면을 받는 게 꼭 필요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모든 발명자가 마이크로 엔티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 발명자 중에 미국에 특허 출원을 아주 많이 해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껴 있으면, 그 좋은 감면 혜택을 통째로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세요.
[마이크로 엔티티는 모든 발명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75% 감면이 적용됩니다]
3. IDS — 소홀히 하면 등록받고도 권리 행사를 못 합니다
다음은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의무,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입니다.
IDS가 뭐냐면요.
출원인이 알고 있는 선행기술 중에 특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선행기술을 미국 특허청에 자진해서 제출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무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엔 이런 제도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만 문제 되는 요건이다 보니, 대부분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걸 소홀히 하면요.
미국에서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나중에 권리 행사를 못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렵게 받은 특허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책임 있는 권리 행사를 생각한다면 IDS를 잘 챙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뭘 제출하느냐.
보통은 출원인이 우리나라 특허 심사 과정에서 언급된 선행기술이나, PCT 국제조사보고서에 언급된 선행기술 외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그 정도를 제출하는 게 디폴트고요.
여기서 출원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만약 내 특허와 관련해 굉장히 유사한 선행기술을 알고 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담당 변리사에게 알려서 IDS를 꼭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변리사가 알아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출원인만 알 수 있는 정보니까요. 그러니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4. 미국 진입의 세 가지 선택지
그리고 미국은 국내단계 진입을 할 때 선택지가 세 가지 있습니다.
분할출원(Divisional)
부분계속출원(CIP, Continuation-In-Part)
일반적인 PCT 국내단계 진입
이 세 가지인데요.
이건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출원인이 직접 알고 챙겨야 비용도 아끼고 권리도 지킬 수 있는 국가입니다.
자진보정(Preliminary Amendment): 출원 동시 진행 시 추가 비용 없음. 청구항 미리 깎지 말고 미국만 자진보정으로 대응.
마이크로 엔티티: 소득·출원 건수 요건 충족 시 인지대·등록료·연차료까지 75% 감면. 단 모든 발명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함.
IDS: 미국에만 있는 선행기술 제출 의무. 소홀히 하면 등록받고도 권리 행사 불가. 유사 선행기술을 알면 변리사에게 적극 알릴 것.
세 가지 선택지(분할·CIP·일반 진입)는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히.
이 포인트들을 모르고 들어가면, 받을 수 있던 감면을 놓치거나 나중에 권리 행사 단계에서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미국에 어떤 옵션으로 진입할지, 마이크로 엔티티나 IDS를 어떻게 챙길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우측 문의하기에 간단히 남겨주세요.
발명자 구성과 기술 내용을 기준으로 적절한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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