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출원, PCT 국내단계 진입 때 출원인이 챙겨야 할 세 가지
PCT 국내단계에서 미국에 진입하실 때, 출원인이 꼭 챙기셔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출원과 동시에 하면 관납료가 따로 들지 않는 자진보정, 요건만 맞으면 인지대·등록료·연차료가 크게 줄어드는 엔티티 감면, 그리고 소홀히 하면 등록받고도 권리 행사를 못 하게 되는 IDS입니다.
미국특허출원은 “변리사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믿고 넘어가기엔 좀 곤란한 국가입니다. 민감한 선택 옵션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출원인이 잘 알고 계셔야, 내 사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발명의 단일성은 출원과 동시에 자진보정으로 대응합니다
먼저 미국은 발명의 단일성을 상당히 까다롭게 봅니다. 이건 다른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출원과 동시에 Preliminary Amendment(자진보정)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요. 출원과 동시에 하는 자진보정은 관납료가 따로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보정 후 청구항이 20개(독립항 3개)를 넘거나 다중종속항이 있으면 초과 청구항 수수료가 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발명 단일성 문제는, 미국에 들어갈 PCT 명세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발명 단일성 때문에 처음부터 청구항을 거덜 내듯 줄여버리면, 그건 오히려 손해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멀쩡히 등록될 청구항을 미국 하나 때문에 미리 깎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일단은 기존 그대로 출원해두고, 미국만 자진보정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스몰 60%·마이크로 80% 엔티티 감면, 꼭 챙기세요
다음은 비용 이야기입니다. 출원인·발명자의 자격에 따라 마이크로 엔티티(Micro Entity)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소득 한도는 미국 중위가구소득의 3배라 매년 바뀌는데, 2026년 9월 15일부터는 전년도 총수입 26만 2,380달러 이하이고, 발명자로 이름이 올라간 미국 출원이 4건을 넘지 않는다면 마이크로 엔티티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인지대(관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게요. 출원 시 인지대만 깎이는 게 아니라, 등록료, 연차료까지도 계속 감면이 이어집니다. 감면 폭이 무려 80%예요(2022년 12월 29일부터). 그러니 마이크로 엔티티 자격을 만족한다면, 출원할 때 마이크로 엔티티 선언서를 제출하고 감면을 받는 게 꼭 필요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발명자뿐 아니라 출원인(회사 포함)까지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그러니 발명자 중에 미국에 특허 출원을 아주 많이 해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껴 있으면, 그 좋은 감면 혜택을 통째로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법인이 출원인이면 법인 소득도 한도 안이어야 해서 대부분 마이크로 엔티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 고객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모두 스몰 엔티티(60% 감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IDS를 소홀히 하면 등록받고도 권리 행사를 못 합니다
다음은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의무,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입니다. IDS가 뭐냐면요. 출원인이 알고 있는 선행기술 중에 특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게 있다면, 그 선행기술을 미국 특허청에 자진해서 제출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무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엔 이런 제도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만 문제 되는 요건이다 보니, 대부분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걸 소홀히 하면요. 미국에서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나중에 권리 행사를 못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렵게 받은 특허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책임 있는 권리 행사를 생각한다면 IDS를 잘 챙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뭘 제출하느냐. 보통은 출원인이 우리나라 특허 심사 과정에서 언급된 선행기술이나, PCT 국제조사보고서에 언급된 선행기술 외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그 정도를 제출하는 게 디폴트고요.
여기서 출원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만약 내 특허와 관련해 굉장히 유사한 선행기술을 알고 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담당 변리사에게 알려서 IDS를 꼭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변리사가 알아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출원인만 알 수 있는 정보니까요. 그러니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4. 미국 진입의 세 가지 선택지
그리고 미국은 국내단계 진입을 할 때 선택지가 세 가지 있습니다.
371 국내단계 진입(일반적인 PCT 국내단계 진입)
바이패스 계속출원(CA, Continuation)
바이패스 부분계속출원(CIP, Continuation-In-Part)
이 세 가지인데요. 이건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출원인이 직접 알고 챙겨야 비용도 아끼고 권리도 지킬 수 있는 국가입니다.
자진보정(Preliminary Amendment): 출원 동시 진행 시 관납료 없음(청구항 20개·독립항 3개 초과 시 추가 수수료). 청구항 미리 깎지 말고 미국만 자진보정으로 대응.
엔티티 감면: 마이크로 엔티티는 소득·출원 건수 요건 충족 시 인지대·등록료·연차료까지 80% 감면. 단 출원인·발명자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함. 법인 출원은 보통 스몰 엔티티 60% 감면.
IDS: 미국에만 있는 선행기술 제출 의무. 소홀히 하면 등록받고도 권리 행사 불가. 유사 선행기술을 알면 변리사에게 적극 알릴 것.
세 가지 선택지(371·바이패스 CA·바이패스 CIP)는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히.
이 포인트들을 모르고 들어가면, 받을 수 있던 감면을 놓치거나 나중에 권리 행사 단계에서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미국에 어떤 옵션으로 진입할지, 마이크로 엔티티나 IDS를 어떻게 챙길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문의 폼에 간단히 남겨주세요. 발명자 구성과 기술 내용을 기준으로 적절한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국가별 출원 비용 견적은 아래의 국가별 특허출원 견적확인하기를 눌러서 오늘자 송금 환율이 반영된 금액으로 뽑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