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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출원, PPH(특허심사 하이웨이)를 강력 추천합니다 (PCT 미국 국내단계 진입)

    PCT 국내단계 미국 진입을 하실 거라면 PPH를 꼭 활용하시라고 권합니다. 잘만 쓰면 오피스 액션 없이 빠르면 4개월 만에 등록되기도 하고, 미국에서 깔끔하게 받아두면 다른 나라 심사까지 수월해지거든요. PPH가 뭔지, 왜 미국부터인지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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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특허 동천
    Jul 01, 2026
    미국 특허출원, PPH(특허심사 하이웨이)를 강력 추천합니다 (PCT 미국 국내단계 진입)
    Contents
    각 국가 심사관들은 서로의 심사를 '신경 쓴다'PPH가 뭔가요?효과가 얼마나 좋냐면그럼 모든 나라에 PPH를 신청할까요?정리하면

    PCT 국내단계 미국 진입, 그러니까 미국에 특허를 내는 단계를 하실 때요.
    저는 늘 PPH를 추천합니다.
    왜 그런지,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각 국가 심사관들은 서로의 심사를 '신경 쓴다'

    먼저 이 배경부터 아셔야 합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을 하면, 하나의 PCT 출원이 여러 국가로 쪼개져서 각 나라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패밀리 특허, 영어로는 corresponding applic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각 국가 심사관들이 다른 나라의 심사 상황을 신경 쓴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심사관들은 심사를 아주 잘했는데, 자기만 엉성하게 심사했다가는 글로벌하게 망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특히 심사 여력이 충분치 않은 국가들은 IP5의 심사 결과를 상당히 참고합니다.
    IP5는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 다섯 개 특허청, 그러니까 우리나라·미국·유럽(EPO)·일본·중국 특허청을 말합니다.
    이 다섯 곳의 심사 결과를 인용해서 비슷하게 심사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미국에서 깔끔하게 심사를 잘 받으면, 나머지 국가들도 수월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꼬이면, 다른 나라들도 쉽지 않아질 수 있고요.

    그러니 미국은 가급적 빠르게, 그리고 우리나라 등록과 일관되게 등록받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 깔끔하게 받아두면 IP5를 참고하는 다른 국가 심사도 수월해집니다]

    PPH가 뭔가요?

    IP5 심사 결과가 서로 참고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이걸 위해 추천하는 게 PPH입니다.
    PPH는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의 약자인데요.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등록된 다음, 등록된 청구항과 미국에 출원하는 청구항을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그 두 청구항 세트(claim set)의 비교표를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 특허청이 심사하면서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 과정을 확인합니다.
    우리나라 심사 결과와 자기 의견이 큰 차이가 없다면, 미국에서도 수월하게 특허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좋냐면

    PPH 효과는 기술 분야에 따라 갈립니다.

    IT 기술 분야는 사실 PPH를 신청한다고 바로 등록된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계·기구 특허나 소비재 특허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심지어 오피스 액션 없이 바로 등록되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거든요.

    기간도 빠릅니다.
    PPH를 신청하면 특허 등록까지 빠르면 4개월, 길어도 8개월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PPH를 꼭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럼 모든 나라에 PPH를 신청할까요?

    PPH로 청구항을 맞추고 비교표를 제출해 미국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흐름도

    그건 아닙니다.
    국내단계 진입할 때 각 국가마다 몽땅 PPH를 신청하는 것까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국가 정도만 진행하시는 걸 권하는데, 그 한 곳으로 미국을 먼저 추천합니다.

    이유는요.
    아무래도 미국이 까다롭게 심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에서 먼저 매를 제대로 맞아두면, 그 결과를 다른 나라들이 참고하면서 나머지 국가 심사가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어려운 관문을 먼저, 그것도 PPH로 빠르게 통과시켜두는 전략인 셈이죠.

    정리하면

    미국 특허출원(PCT 국내단계 진입)을 하실 거라면 PPH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각 국가 심사관은 IP5(한·미·유럽·일·중) 심사 결과를 서로 참고 → 미국을 깔끔하게 받으면 다른 나라도 수월.

    PPH = 우리나라 등록 청구항과 미국 청구항을 일치시키고 비교표 제출 → 미국이 우리나라 심사를 참고해 수월하게 등록.

    효과: IT는 제한적이지만 기계·기구·소비재는 오피스 액션 없이 등록되는 경우가 거의 절반. 빠르면 4개월, 길어도 8개월.

    모든 나라에 다 할 필요 없음 → 한 곳만, 그중 미국 먼저. 가장 까다로운 관문을 먼저 통과시켜 두는 전략.

    같은 비용으로 미국에 진입하더라도, PPH를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 기간과 등록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미국에 PPH로 진입할지, 우리나라 등록 시점과 어떻게 맞출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우측 문의하기에 간단히 남겨주세요.
    기술 분야와 우리나라 심사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적절한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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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규 변리사
    박정규 변리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해외특허 20년 경력
    국제특허 동천 대표변리사 · 아이피파트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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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국가 심사관들은 서로의 심사를 '신경 쓴다'PPH가 뭔가요?효과가 얼마나 좋냐면그럼 모든 나라에 PPH를 신청할까요?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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