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특허를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발명특허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없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하는 ‘이중출원’ 제도입니다. 단기 방어가 필요하면서도 장기 독점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 제도를 모르면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과 발명특허를 동시에 출원하는 중국의 ‘이중출원’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유사한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같은 기술을 두 번 출원한다”는 개념이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같은 날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발명특허가 등록되면, 먼저 등록되어 있던 실용신안권은 포기해야 합니다. 두 권리를 동시에 최종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국 실무에서 실용신안을 먼저 권하는 이유
중국 실용신안은 등록이 빠릅니다.
발명특허처럼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형식 요건과 기초적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교적 단기간 내에 등록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이 등록번호의 의미가 큽니다.
제품이 출시되고 불과 6개월 사이에 모방품이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발명특허는 심사가 끝나려면 한참이나 남은 시점이고, 특허가 등록될 즈음이면 이미 모방품 때문에 해당 아이템은 시장에서 생명이 다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중에 특허가 등록되어봐야 사업 아이템을 접은 이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면 실용신안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알리바바, 타오바오 같은 플랫폼에서 침해 신고를 할 때도, 경고장을 보낼 때도 등록번호가 있는 권리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 실무에서는 구조나 형상에 특징이 있는 제품이라면 실용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제조업, 소비재, 기구 구조 중심 제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특허보다 실용신안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더 까다롭습니다. 무효 논리 구성을 위한 선행기술 조합에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초기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는 특허보다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대로 설계하면 초기 방어선으로 충분히 기능합니다.
하지만 실용신안에는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존속기간이 10년이라는 점입니다.
발명특허는 20년입니다.
제품 수명 주기가 짧다면 10년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브랜드로 성장시키거나, 기술을 장기 라이선싱할 계획이라면 10년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실용신안은 제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에 관한 기술만 보호합니다. 공정이나 방법 발명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당장 6개월 후부터는 권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 보호도 중요하다.
이럴 때 선택지가 바로 이중출원입니다.
이중출원, 어떻게 작동할까요?
같은 기술에 대해 같은 날
발명특허 출원
실용신안 출원
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러면 실용신안은 비교적 빠르게 등록됩니다.
먼저 시장 방어선이 생깁니다.
그 사이 발명특허는 실체심사를 거치며 진행됩니다.
몇 년 뒤 발명특허가 등록 결정되면, 그때 먼저 등록되어 있던 실용신안권을 포기하고 발명특허권으로 전환합니다.
결국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초기에는 실용신안으로 빠르게 잠그고,
장기적으로는 발명특허로 이어받아 보호를 지속합니다.
물론 발명특허가 등록되기 전까지는 두 권리가 병행 상태로 존재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만 남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이중출원이 답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구조 중심이고, 제품 수명도 짧으며, 빠른 시장 선점이 최우선이라면 실용신안 단독 전략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기술 난이도가 높고, 공정이나 알고리즘 등 발명특허 중심의 보호가 핵심이라면 발명특허 단독 전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중출원은 이런 상황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구조적 특징이 명확하다.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
동시에 10년 이상 장기 보호도 중요하다.
즉,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져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 더 고려해야 할 점
중국 실용신안은 등록이 빠른 대신, 실제 침해 소송이나 행정 단속을 진행할 때 특허권 평가보고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빨리 등록”이 아니라, 처음부터 분쟁을 염두에 둔 설계가 필요합니다.
청구항을 과도하게 넓히기보다,
실제 침해 입증이 가능한 구조적 특징을 명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등록은 되어 있어도 집행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중국에서는 발명특허 하나만으로는 초기 방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용신안만으로는 장기 보호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중출원이라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당장 6개월 후부터 권리가 필요하지만,
10년 이상 기술을 보호하고 싶다면,
실용신안으로 먼저 잠그고, 발명특허로 이어가는 구조를 기본값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기술의 우수성만큼이나 “적시에 작동하는 권리”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