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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로 해외 특허·상표·디자인에 쓸 수 있는 비용, 쓸 수 없는 비용

    수출바우처로는 해외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OA 대응·등록·연차료를 쓸 수 있고, 국내출원 비용은 쓸 수 없습니다. 기준단가는 1건·1개국 기준 PCT 국제출원 400만 원, 개별국 특허·PCT 국내단계 800만 원, 상표·디자인 2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협약기간 안에 인보이스 접수와 해외송금까지 끝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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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규 변리사
    Sep 28, 2026
    수출바우처로 해외 특허·상표·디자인에 쓸 수 있는 비용, 쓸 수 없는 비용
    Contents
    쓸 수 있는 비용과 쓸 수 없는 비용건당·국가당 기준단가가 있습니다왜 협약기간이 넉넉할 때 계약해야 할까선정됐는데 협약이 늦어진다면정리하면

    수출바우처로는 해외 특허·상표·디자인에 드는 비용 대부분을 쓸 수 있습니다. 출원, 거절이유(OA) 대응, 등록, 연차료까지요. 다만 협약기간 안에 인보이스 접수와 해외송금까지 끝나야 정산이 되고, 이 조건 때문에 바우처가 날아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오래 일하면서 느낀 건, 제도를 몰라서보다 일정을 잘못 잡아서 손해 보는 기업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무엇에 쓸 수 있나"와 함께 "언제 계약해야 하나"를 같이 정리합니다.

    협약기간 달력과 해외송금을 상징하는 물류·서류 미니어처 일러스트

    쓸 수 있는 비용과 쓸 수 없는 비용

    먼저 한 번에 보시죠.

    구분

    바우처로 쓸 수 있음

    바우처로 쓸 수 없음

    해외 특허

    PCT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 PCT 국내단계 진입, OA 대응, 등록, 연차료

    국내 특허출원 비용

    해외 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 개별국 출원, 거절 대응, 등록

    국내 상표출원 비용

    해외 디자인

    헤이그 국제디자인, 개별국 출원, 등록

    국내 디자인출원 비용

    공통

    협약기간 안에 계약·처리·송금까지 끝난 건

    명의변경 비용, 은행 송금수수료, 협약기간 밖에서 생긴 비용

    국내출원은 수출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가 아니라서 바우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외처럼 보이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출원 없이 처음부터 해외 국가 언어로 명세서를 작성해서 해외출원하는 사건이라면, 그 명세서 작성 비용까지 포함해서 집행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국내출원을 거치지 않았으니 그 작성 비용 자체가 해외출원 비용이 되는 거죠.

    표: 수출바우처 14개 서비스 메뉴와 해외지재권이 속한 특허/지재권/시험 메뉴

    출처: 수출바우처 포털 사업안내(2026년 9월 확인).


    건당·국가당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는 해외 IP 권리화 업무마다 기준단가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관납료, 해외 대리인 비용, 국내 수수료를 모두 합친 금액이고, 부가세는 빠진 금액입니다.

    업무

    기준단가(1건·1개국)

    비고

    PCT 국제출원

    400만 원 이하

    PCT 국내단계 진입

    800만 원 이하

    국가가 늘 때마다 1개국씩 추가

    개별국 특허·실용신안

    800만 원 이하

    국가가 늘 때마다 1개국씩 추가

    개별국 디자인 / 헤이그 국제디자인

    200만 원 이하

    국가가 늘 때마다 1개국씩 추가

    개별국 상표 / 마드리드 국제상표

    200만 원 이하

    1개국·1개류 기준, 국가·류마다 추가

    번역

    실비

    번역 대행기관 단가표로 실비 정산

    그런데 기준단가를 꽉 채우면 곤란해집니다. 국가당 800만 원을 꽉 채워 계약하면 바로 소명하라는 요청이 날아옵니다. 실제로 유럽처럼 800만 원으로도 모자라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 밖의 대부분 국가는 출원비용이 400~500만 원 사이거든요. 청구항이 유난히 많다든가 특수한 조건이 붙어 비용이 예외적으로 높아질 사건이라면, 계약 전에 먼저 확인받고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왜 협약기간이 넉넉할 때 계약해야 할까

    수출바우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협약을 맺고, 바우처를 쓸 때마다 수행기관과 건별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현지 로펌 인보이스를 받아 해외송금까지 해야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무라면 금방 끝날 일도 해외지재권은 다릅니다. 아주 간단한 처리도 현지 로펌을 거치고, 인보이스를 받고, 송금까지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보통 두 달은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협약 종료 한 달 전에 계약하면 늦을 수 있다는 뜻이고, 여유 있을 때 계약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타임라인: 수출바우처 해외지재권 업무는 계약부터 정산까지 보통 두 달이 걸린다

    선정됐는데 협약이 늦어진다면

    바우처에 선정된 뒤 협약 체결까지 시간이 제법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협약 뒤에만 쓸 수 있는 건데, 최근에는 선정 시점 이후에 먼저 처리하고 사후에 계약·정산을 요청해도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건마다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먼저 진행했다가 정산이 안 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 부담이 되거든요. OA 대응처럼 기한이 정해진 해외 업무가 급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 해외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부터 연차료까지 대부분 쓸 수 있고, 국내출원·명의변경·송금수수료는 안 됩니다.

    • 기준단가는 1건·1개국 기준 PCT 국제출원 400만 원, 국내단계·개별국 특허 800만 원, 상표·디자인 2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꽉 채우면 소명 요청이 옵니다.

    • 가장 중요한 건 협약기간 안에 인보이스 접수와 해외송금까지 끝내는 것이고, 해외 업무는 두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계약해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에서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은 수출바우처로 해외특허 진행할 때 조심해야 할 3가지에, 상표를 바우처로 낼 때의 요령은 수출바우처로 해외상표 낸다면 마드리드 국제상표부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수출바우처 공고 알림 받는 방법도 함께 보세요.

    협약기간과 남은 바우처 금액을 알려주시면, 그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정부터 같이 잡아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변리사
    박정규 변리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해외특허 20년 경력
    국제특허 동천 대표변리사 · 아이피파트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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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쓸 수 있는 비용과 쓸 수 없는 비용건당·국가당 기준단가가 있습니다왜 협약기간이 넉넉할 때 계약해야 할까선정됐는데 협약이 늦어진다면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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