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로는 해외 특허·상표·디자인에 드는 비용 대부분을 쓸 수 있습니다. 출원, 거절이유(OA) 대응, 등록, 연차료까지요. 다만 협약기간 안에 인보이스 접수와 해외송금까지 끝나야 정산이 되고, 이 조건 때문에 바우처가 날아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오래 일하면서 느낀 건, 제도를 몰라서보다 일정을 잘못 잡아서 손해 보는 기업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무엇에 쓸 수 있나"와 함께 "언제 계약해야 하나"를 같이 정리합니다.
쓸 수 있는 비용과 쓸 수 없는 비용
먼저 한 번에 보시죠.
구분 | 바우처로 쓸 수 있음 | 바우처로 쓸 수 없음 |
|---|---|---|
해외 특허 | PCT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 PCT 국내단계 진입, OA 대응, 등록, 연차료 | 국내 특허출원 비용 |
해외 상표 | 마드리드 국제상표, 개별국 출원, 거절 대응, 등록 | 국내 상표출원 비용 |
해외 디자인 | 헤이그 국제디자인, 개별국 출원, 등록 | 국내 디자인출원 비용 |
공통 | 협약기간 안에 계약·처리·송금까지 끝난 건 | 명의변경 비용, 은행 송금수수료, 협약기간 밖에서 생긴 비용 |
국내출원은 수출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가 아니라서 바우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외처럼 보이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국내출원 없이 처음부터 해외 국가 언어로 명세서를 작성해서 해외출원하는 사건이라면, 그 명세서 작성 비용까지 포함해서 집행해도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국내출원을 거치지 않았으니 그 작성 비용 자체가 해외출원 비용이 되는 거죠.
출처: 수출바우처 포털 사업안내(2026년 9월 확인).
건당·국가당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는 해외 IP 권리화 업무마다 기준단가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관납료, 해외 대리인 비용, 국내 수수료를 모두 합친 금액이고, 부가세는 빠진 금액입니다.
업무 | 기준단가(1건·1개국) | 비고 |
|---|---|---|
PCT 국제출원 | 400만 원 이하 | |
PCT 국내단계 진입 | 800만 원 이하 | 국가가 늘 때마다 1개국씩 추가 |
개별국 특허·실용신안 | 800만 원 이하 | 국가가 늘 때마다 1개국씩 추가 |
개별국 디자인 / 헤이그 국제디자인 | 200만 원 이하 | 국가가 늘 때마다 1개국씩 추가 |
개별국 상표 / 마드리드 국제상표 | 200만 원 이하 | 1개국·1개류 기준, 국가·류마다 추가 |
번역 | 실비 | 번역 대행기관 단가표로 실비 정산 |
그런데 기준단가를 꽉 채우면 곤란해집니다. 국가당 800만 원을 꽉 채워 계약하면 바로 소명하라는 요청이 날아옵니다. 실제로 유럽처럼 800만 원으로도 모자라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 밖의 대부분 국가는 출원비용이 400~500만 원 사이거든요. 청구항이 유난히 많다든가 특수한 조건이 붙어 비용이 예외적으로 높아질 사건이라면, 계약 전에 먼저 확인받고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왜 협약기간이 넉넉할 때 계약해야 할까
수출바우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협약을 맺고, 바우처를 쓸 때마다 수행기관과 건별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현지 로펌 인보이스를 받아 해외송금까지 해야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무라면 금방 끝날 일도 해외지재권은 다릅니다. 아주 간단한 처리도 현지 로펌을 거치고, 인보이스를 받고, 송금까지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보통 두 달은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협약 종료 한 달 전에 계약하면 늦을 수 있다는 뜻이고, 여유 있을 때 계약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선정됐는데 협약이 늦어진다면
바우처에 선정된 뒤 협약 체결까지 시간이 제법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협약 뒤에만 쓸 수 있는 건데, 최근에는 선정 시점 이후에 먼저 처리하고 사후에 계약·정산을 요청해도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건마다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먼저 진행했다가 정산이 안 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기업 부담이 되거든요. OA 대응처럼 기한이 정해진 해외 업무가 급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해외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부터 연차료까지 대부분 쓸 수 있고, 국내출원·명의변경·송금수수료는 안 됩니다.
기준단가는 1건·1개국 기준 PCT 국제출원 400만 원, 국내단계·개별국 특허 800만 원, 상표·디자인 2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꽉 채우면 소명 요청이 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협약기간 안에 인보이스 접수와 해외송금까지 끝내는 것이고, 해외 업무는 두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계약해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에서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은 수출바우처로 해외특허 진행할 때 조심해야 할 3가지에, 상표를 바우처로 낼 때의 요령은 수출바우처로 해외상표 낸다면 마드리드 국제상표부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수출바우처 공고 알림 받는 방법도 함께 보세요.
협약기간과 남은 바우처 금액을 알려주시면, 그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정부터 같이 잡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