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솔직히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도 큰 방향은 있습니다. 화장품처럼 브랜드가 중요하고 상표분쟁이 잦은 제품은 상표, 소액으로 대량 수출되는 소비재는 디자인, 수출단가가 높은 기술집약 제품은 특허가 먼저입니다.
"바우처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는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제품 유형별로 제가 보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화장품은 무조건 상표가 먼저
화장품은 브랜드 이미지가 곧 매출입니다. 게다가 상표분쟁이 정말 잦은 분야고요. 해외에서 누가 먼저 상표를 등록해 버리면, 내 브랜드로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다른 걸 제쳐 두고 수출국 상표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표를 바우처로 낼 때는 마드리드 국제상표부터 검토하세요. 여러 나라를 한 번에 낼 수 있고 바우처 일정과도 잘 맞습니다.
소액 대량 수출 소비재는 디자인
단가는 낮은데 대량으로 수출되는 소비재는 모방품이 빨리 나옵니다. 이런 제품을 지키는 데는 디자인이 가깝습니다. 특허보다 빨리, 싸게 등록되고, 겉모양을 베낀 제품을 막는 데 바로 쓸 수 있거든요. 이유는 해외 디자인 등록을 수출바우처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단가 높은 기술 제품은 특허
특허는 롱텀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워야 할 때 필요합니다. 수출단가가 높고 기술집약적인 제품이라면, 경쟁사가 같은 기능을 못 따라오게 막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런 제품은 특허가 먼저입니다. 특허 예산이 모자라면 PCT로 비용을 30개월 뒤로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처: 수출바우처 「해외 IP 권리화 기준 단가표」(부가세 제외, 2026년 기준).
그래도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같은 화장품이라도 용기 디자인이 차별점이면 디자인이 급할 수 있고, 같은 기계라도 외관이 팔리는 이유라면 디자인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수출국, 경쟁사, 바이어 계약 상황에 따라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이건 변리사 상담을 받아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브랜드가 중요하고 상표분쟁이 잦은 제품(화장품 등) → 상표가 최우선입니다.
소액·대량 수출 소비재 → 디자인이 가깝습니다.
수출단가가 높은 기술집약 제품 → 특허가 먼저입니다.
실제 순서는 수출국과 경쟁 상황에 따라 바뀌니, 제품을 놓고 상담으로 정하세요.
제품 사진이나 소개서와 수출 예정국을 보내 주시면, 바우처 예산 안에서 무엇부터 할지 순서를 정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