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특허출원 비용, 부담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요?
요즘은 카드 무이자 할부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은 뭐가 그리 특별한지 거의 300만 원을 한 번에 내야 하니, 부담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바로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을 분납하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 뭘 내는 건데 이렇게 비쌀까?
먼저,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이 어떻게 나뉘는지 알아볼게요. 사실 이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특허법인의 서비스 수수료로 변리사가 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 비용은 전체 비용의 약 1/3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인 특허청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해외 송금 비용이 나머지 2/3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한 번에 다 내기 힘들다면? 분납도 가능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특허청 인지대와 해외 송금 비용은 출원일로부터 한 달 안에만 내면 된다는 사실인데요, 이것이 지금 알려드릴 꿀팁의 핵심입니다!
즉, 비용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선 특허 법인의 서비스 수수료만 먼저 지불하면 PCT 국제특허출원은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인 특허청 인지대와 해외 송금 비용은 출원일 이후 한 달 이내에 납부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비용 부담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국내 특허출원일이 2024년 1월 1일이라고 한다면,
PCT 국제특허출원 가능 기한은 2025년 1월 1일까지,
인지대와 해외 송금 비용 납부 기한은 2025년 2월 1일까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처음부터 모든 돈을 한꺼번에 낼 필요가 없어요. 변리사 수수료 먼저, 나머지 비용은 천천히 준비해서 낼 수 있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 스마트하게 준비하세요!
PCT 국제특허출원, 중요한 건 알겠는데 비용이 부담돼서 고민이 많으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분납을 활용하면 큰 부담 없이 출원을 진행할 수 있어요.
특허법인과 미리 상의해서 납부 계획을 짜두는 것도 방법이니, 전문가와 상담하실 때 이 꿀팁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꼭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