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국제출원일이 아닌 '우선일(Priority Date)'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국가별로 진입 마감 기한이 30개월인 곳과 31개월인 곳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서는 30개월을 마감 기준으로 설정하고 31개월은 예비 시간(Buffer)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요약
기산점 확인: 모든 기한 산정의 기준은 '우선일'입니다. (국제출원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 국가별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로 상이합니다.
관리 원칙: 진입 예정 국가 중 한 곳이라도 30개월 기한이 있다면, 전체 일정을 30개월 마감으로 관리합니다.
31개월의 활용: 31개월은 행정적 착오나 지연을 대비한 '예비 시간'으로 남겨둡니다. (한국지식재산청)
기한 산정의 기준은 국제출원일이 아닌 '우선일'
PCT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대부분 "우선일(Priority Date)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일이란 통상적으로 최초 출원일(또는 우선권을 주장한 선출원일)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PCT 출원서를 제출한 국제출원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WIPO)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실수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내부 IP 관리 대장이나 엑셀 시트에서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할 경우, 우선권 주장 기간인 1년을 간과하여 전체 일정이 12개월이나 지연되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관리 시에는 반드시 '우선일'을 고정값으로 설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마감일을 역산해야 합니다.
특허청 가이드라인에서도 국내단계는 각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기한 내에 진입해야 하는 절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 PCT 안내: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29)
'30개월 국가'가 포함되면, 전체 마감은 30개월로
많은 분들이 PCT 제도를 "30개월(또는 31개월)까지 시간을 버는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국가별 기한 차이로 인한 운영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31개월 기한을 믿고 결정을 미루다가는 30개월 마감 국가의 진입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EPO)은 31개월까지 진입이 가능하지만, 주요 출원국인 미국·일본·중국은 30개월이 마감입니다. 이러한 국가 조합이 가장 일반적인데, 이때 전체 일정을 31개월 기준으로 잡으면 미국, 일본, 중국의 진입 기한을 도과하게 되어 전체 해외 출원 전략에 차질이 생깁니다. (한국지식재산청)
각 지정/선택관청의 국내단계 진입 기간은 특허청에서 국가별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 ‘PCT 체약국 현황/국내단계 진입기간’: https://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1140) (한국지식재산청)
실무적인 결론은 명확합니다. 진입 대상 국가에 30개월 마감 국가가 단 한 곳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프로젝트를 30개월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1개월 기한인 국가에 30개월 시점에 진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WIPO)
유럽(EPO): 31개월 마감으로 1개월 더 여유가 있어
유럽특허청 EPO의 법정 진입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1개월입니다. (epo.org) 특히, 최근 유럽 단일특허(Unitary Patent) 제도가 출범하면서 유럽에 특허권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환율과 매우 높은 비용, 매년 납부해야하는 비싼 연차유지료의 부담으로 마지막까지 진행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유럽입니다.
실무적으로는 31개월 마감으로 1개월 여유가 더 있는 편이어서, 일단 다른 국가들부터 국내단계 진입을 준비하다가 마감일이 임박해서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라면 영문명세서도 어차피 준비하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하는 것도 가능은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가지 염두에 둘 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특허명세서 작성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유럽 대리인들을 명세서를 딱히 편집하지 않고 받아서 그대로 제출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31개월 국가라는 점만 믿고서 의사결정을 미루다가 너무 임박해서 유럽출원을 결정하게 되면, 미국 명세서로 유럽에 진입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은 결정적으로 청구항 작성방식이 콤비네이션 타입과 젭슨 타입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심사과정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서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돈을 쓰고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유럽 출원은 다음과 같이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상 31개월까지 가능하더라도, 너무 임박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30개월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문제없는 퀄리티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 법정기한은 30개월이지만 임박해도 처리가 가능해
일본의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원칙적으로 우선일 기준 30개월입니다. (jpo.go.jp) 다만, 우선일 기준으로 30개월 직전에 ‘국내단계 진입서면’을 제출한다면, 번역문은 천천히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국내단계 진입서면’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PCT 국제출원의 일본 국내 단계에 진입한다는 취지의 한 페이지 짜리 간단한 문서라서 공휴일이 아니라면 하루만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말 급한 경우에는 현지로펌에 전화해서 급하게 처리를 부탁하면 30개월 직전에 진행여부의 의사결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한 것이 일본입니다.
31개월 마감이지만 급하게 처리하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유럽과는 또 다르지요.
사실, 시간 여유를 두고서 일본 현지로펌에 일본 국내단계 진입을 요청해도 한장짜리 국내단계 진입서를 제출한 다음, 일문으로 준비된 명세서의 리뷰에 한달 이상 시간을 쓰는 것이 실무이기도 해서요.
따라서 일본은 마지막까지 의사결정을 미뤄도 큰 문제가 없는 국가인 셈입니다.
중국: 30개월 원칙, '32개월 연장'은 예외 규정
중국 역시 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에 진입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정말 특이한 것이 30개월 기간을 놓쳐도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32개월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사실, 최근들어 중국은 시장이자 공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어지간하면 미국과 중국은 PCT 국내단계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가 30개월 기간을 놓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32개월까지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일본처럼 아무리 높은 품질의 번역문을 전달해줘도 ‘한국어 명세서’가 중국 실무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지로펌에서 리뷰를 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32개월에 임박해서 중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가능은 해도 아무래도 썩 좋은 퀄리티로 중국출원용 명세서가 준비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30개월 국가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2개월 전에 중국출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캘린더: '30개월'을 기준으로 역산(Back-calculation)
다국가 출원을 동시에 진행할 때, 실무적으로 권장하는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4개월: 진입 대상 국가 확정
경쟁사 동향, 매출 발생국, 제조/수출 경로를 고려하여 1차 국가 리스트를 확정합니다.
국가별 진입 기한(30/31개월)을 확인하되, 운영 기준은 '30개월 마감'으로 고정합니다. (한국지식재산청)
2) 26~27개월: 번역 착수 (일본·중국 우선)
일본어와 중국어는 번역 소요 시간이 길고, 번역 품질이 출원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 착수합니다.
유럽 및 기타 국가의 경우 언어 선택, 비용 산출, 내부 품의 준비를 병행합니다.
3) 28개월: 서류 정합성 검토 및 확정
출원인 정보, 주소 변경 사항, 우선권 서류, 발명자 정보 등을 최종 점검합니다.
사소한 정보 불일치가 막판 진입 단계에서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4) 29개월: 현지 대리인 지시(Instruction) 완료
국가별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누락된 서류는 30개월 이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는 번역본 초안이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5) 30개월: 전 국가 "접수 완료" 목표
31개월 기한인 국가도 30개월에 진입을 완료하면 일정 관리의 리스크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31개월은 만약을 위한 완충 기간(Buffer)으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WIPO)
결론: 31개월은 '보너스', 운영 기준은 '30개월'입니다
국가별로 제도는 상이할 수 있으나, 주요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IP 포트폴리오 운영의 정석은 안전성 확보입니다.
기산점인 '우선일'을 명확히 확정하십시오.
국가별 법정 기한은 참고하되, 내부 관리 마감은 '30개월'로 통일하십시오.
위에서 말한 주요국가의 여유시간은 번역 이슈, 서류 보완, 결재 지연 등을 해결하기 위한 예비 시간으로만 활용하십시오.
단순히 기한 내에 서류를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번역의 품질과 서류의 완결성을 갖추어 '안전하고 유효하게 권리화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