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국제출원일이 아닌 '우선일(Priority Date)'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대체로는 국가별 진입 마감 기한이 30개월이라고 알고 계실텐데, 이게 국가마다 사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31개월 국가도 있고, 30개월 마감이 맞지만 실무상으로는 여유가 있거나 또는 기간을 놓쳐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기한 산정의 기준은 PCT국제출원일이 아닌 '우선일'
간혹 이걸 착각하고서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다가, 불과 몇달 안남은 것을 알고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PCT 국제출원일로부터 30개월이 아니고, 우선일로부터 30개월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2025년 1월에 우리나라 특허출원을 하고,
2026년 1월에 PCT 국제출원을 했다면,
우리나라 특허출원일인 2025년 1월로부터 30개월이 더 지난 2027년 7월이 마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꼭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2. 유럽, 인도, 우리나라는 '31개월 마감국가'
유럽특허청 EPO의 법정 진입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1개월입니다. (epo.org) 특히, 최근 유럽 단일특허(Unitary Patent) 제도가 출범하면서 유럽에 특허권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환율과 매우 높은 비용, 매년 납부해야하는 비싼 연차유지료의 부담으로 마지막까지 진행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유럽입니다.
실무적으로는 31개월 마감으로 1개월 여유가 더 있는 편이어서, 일단 다른 국가들부터 국내단계 진입을 준비하다가 마감일이 임박해서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유럽 특허청 이외에, 인도와 우리나라도 31개월 마감입니다. 우리나라가 31개월 마감인 것은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큰 상관은 없는 이야기겠지만요.
유럽과 인도가 31개월이라는 것이, 더 좋은 점은 모두 영어로 특허출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대체로 영문 명세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PCT 국내단계 진입을 어느 국가에 할 것인지 마지막까지 고심하다가, 뒤늦게 유럽과 인도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명세서도 준비되어 있고, 미국 등에 특허출원을 하면서 관련 서류나 정보들도 준비된 것이 있으니, 이미 30개월이 지난 다음이라도 급하게 서두른다면 출원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유럽과 인도입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은 특허명세서 작성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유럽 대리인들을 명세서를 딱히 편집하지 않고 받아서 그대로 제출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31개월 국가라는 점만 믿고서 의사결정을 미루다가 너무 임박해서 유럽출원을 결정하게 되면, 미국 명세서로 유럽에 진입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심사과정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서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돈을 쓰고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유럽 특허출원도 가능하면 미리미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30개월을 넘긴 직후 바이어의 요청이라거나 기타 급한 사정이 있다면 다행히 진행은 가능하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 일본은 30개월 마감이지만 임박해서도 처리가 가능해
일본의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원칙적으로 우선일 기준 30개월입니다. (jpo.go.jp) 다만, 우선일 기준으로 30개월 직전에 ‘국내단계 진입서면’을 제출한다면, 번역문은 천천히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국내단계 진입서면’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PCT 국제출원의 일본 국내 단계에 진입한다는 취지의 한 페이지 짜리 간단한 문서라서 공휴일이 아니라면 하루만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말 급한 경우에는 현지로펌에 전화해서 급하게 처리를 부탁하면 30개월 직전에 진행여부의 의사결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한 것이 일본입니다.
31개월 마감이지만 급하게 처리하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유럽과는 또 다르지요.
사실, 시간 여유를 두고서 일본 현지로펌에 일본 국내단계 진입을 요청해도 한장짜리 국내단계 진입서를 제출한 다음, 일문으로 준비된 명세서의 리뷰에 한달 이상 시간을 쓰는 것이 실무이기도 해서요.
따라서 일본은 마지막까지 의사결정을 미뤄도 큰 문제가 없는 국가인 셈입니다.
물론, 30개월을 넘긴 이후에는 되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4. 중국은 30개월 마감이지만, '32개월'까지 살릴 수 있어
중국 또한 원칙적으로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에 진입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정말 특이한 것이 30개월 기간을 놓쳐도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32개월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사실, 최근들어 중국은 시장이자 공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어지간하면 미국과 중국은 PCT 국내단계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국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가 30개월 기간을 놓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32개월까지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일본처럼 아무리 높은 품질의 번역문을 전달해줘도 ‘한국어 명세서’가 중국 실무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지로펌에서 리뷰를 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32개월에 임박해서 중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가능은 해도 아무래도 썩 좋은 퀄리티로 중국출원용 명세서가 준비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도 중요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30개월이 이미 지났다고 해도 살릴 방법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 국내단계 진입 타임라인
30개월 꽉 채워서 사건을 의뢰하면 제 아무리 해외 특허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라고 해도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없으니 아무래도 출원인이 손해입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부터 준비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죠.
적당한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6개월: 필수 진입 대상 국가 확정
늦어도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미국은 국내단계 진입을 한다라거나, 중국은 실용신안으로 진행하기로 한다거나, 경쟁사 동향, 매출 발생여부 등을 근거로 필수 진입 대상 국가를 먼저 결정합니다.
예산 범위에서 꼭 필요한 국가만 먼저 확정을 합니다.
2) 27개월: 명세서 번역 및 국가별 국내단계 진입 준비
물론,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특허명세서를 번역하는 것이 상식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검수는 필수입니다. (참고로, 국제특허 동천은 2026년 이후 해외 특허출원시 번역비용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글로 된 명세서를 번역한다고 미국 특허명세서가 되느냐, 중국 특허명세서가 되느냐…하면 전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허번역은 번역 이전의 용어 정리 작업과, 번역 이후의 국가별 실무에 맞춘 편집작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람이 번역하던 시절 만큼은 아니라도 여전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3) 28개월: 필수국가 오더레터 발송 / 추가 국가 국내단계 진입여부 결정
출원인 정보, 주소 변경 사항, 우선권 서류, 발명자 정보 등을 최종 점검하고 1차로 확정된 국가에는 현지로펌에 오더레터를 발송합니다.
여유있게 오더레터를 발송하는 이유는 시간 여유가 있으면, 현지로펌에서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간혹 검수과정에서 놓친 사소한 하자를 찾아내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선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 29개월 이후: 2차 국내단계 진입국가 오더레터 발송
2차로 국내단계 진입하기로 결정한 국가들에 대해 오더레터를 발송합니다.
가능하면 30개월 이전에 모든 국가에 국내단계 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30개월이 아주 임박한 상황에서도 일본은 아무 문제없이 출원이 가능하며(심지어 번역문이 없는 상태에서도),
31개월 기한인 인도와 유럽은 30개월이 살짝 지난 상황이라도 서두르면 가능합니다. 중국은 31개월이 살짝 더 지난 상황이라도 서두르면 가능한 가장 마지막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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