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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국제특허

    PCT 국제특허 도면, 국내 단계에서는 보정이 어렵습니다.

    PCT 국제특허의 도면은 의외로 국가별 국내단계에서 수정이 어렵습니다. 자칫 신규사항 추가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PCT 국제출원시에 조금만 신경 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너무 무책임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PCT 국제특허 도면을 처음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기준과 전문가 판단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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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특허 동천
    Oct 03, 2024
    PCT 국제특허 도면, 국내 단계에서는 보정이 어렵습니다.
    Contents
    1. PCT국제출원의 도면은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2. 잘못된 도면인데, 수정할 수 없다니!!3. 칼라나 음영은 라인 드로잉으로 다시 그려야4. 도면에는 텍스트보다 가급적 숫자만 사용하는 것이5. 종래기술에 관련된 도면은 맨 앞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PCT 국제특허의 도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 PCT국제특허의 기본개념을 잘 모르시겠다면 PCT 국제특허의 개념에 설명한 글을 참고해주시고, 차근차근 PCT 국제특허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면 PCT 국제특허에 대해 출원인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한 글에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PCT국제출원의 도면은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PCT 국제출원을 할 때, 처음부터 영어로 출원하거나, 또는 한글로 출원한 다음에 영문 번역문을 제출해서 영어로 국제공개가 되도록 했습니다.

    국제공개가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특허의 내용을 알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한글로 PCT 국제특허출원을 하고, 또 한글 그대로 국제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글은 여전히 생소한 언어이기 때문에 PCT 국제공개가 된다고 해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동 번역으로 번역해서 보겠지만 한글 특허명세서를 번역한다고 해도 그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면은 언어의 장벽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라도 PCT 특허출원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바이어가 PCT 국제공개 문서를 먼저 확인할 때 명세서보다 도면을 먼저 훑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자들은 특허명세서에서 도면의 중요성을 다소 낮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PCT 국제특허에서 도면은 해외 권리화와 사업 협상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판단합니다.

    PCT국제특허가 국제공개되면 전 사계 사람들이 내 PCT국제출원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도면부터 먼저 본다는 말이죠. 도면이 얼굴입니다. 도면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창피하겠죠.

    ​

    [특허도면을 묘사한 일러스트]​

    2. 잘못된 도면인데, 수정할 수 없다니!!

    PCT 국제특허출원시에 도면을 정성들여 잘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을 하고 통상 몇 달 가량을 더 기다리면 국제공개가 되는데요.

    국제공개가 되면 나중에 특허를 등록할 국가를 정해서 각 국가별 국내단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국제공개된 도면을 그대로 해당 국가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지어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그런데, PCT 국제특허출원은 파일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흑백 1bit로 작성된 압축포맷의 tiff만을 허용하는데요.

    도면에 음영이 들어가 있거나, 색상이 들어가 있거나, 사진이 들어가있거나, 조금 복잡하게 작도되어 있으면 엉망으로 깨져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각 나라별로 국내단계에 진입하면서 이 도면을 그대로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각 국가별로 새로 그리기는 합니다만,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국제 공개된 도면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게다가, PCT 국제특허의 공개문을 가지고서 바이어와 수출 협상을 하려고 해도 엉망으로 깨진 도면을 가지고서는 영 체면이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PCT 국제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처음부터 도면을 제대로 준비해서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자들이 소홀히 취급하는 편인데, 또 바로 표시가 나는 것이 도면인데요. PCT 국제특허의 도면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PCT 국제특허 도면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특허 도면 일러스트

    ​

    3. 칼라나 음영은 라인 드로잉으로 다시 그려야

    우리나라 특허출원시에는 제품 사진, 스크린 샷,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 3D 설계툴로 렌더링한 이미지 등을 도면에 자유롭게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면들이 PCT 국제특허출원시에는 수많은 애로사항을 꽃피웁니다.

    PCT 국제특허에서는 아예 흑백 음영이나, 칼라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도면들을 억지로 변환을 하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도록 엉망으로 깨져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PCT 국제특허출원 이후 각 국가별 국내단계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라인드로잉을 선호하기 때문에 새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캐드로 작도하는데 직선이나 곡선만을 가지고서 기존 이미지들을 윤곽을 따서 그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린 샷은 아이콘이나 사람 모습, UI 구조를 대체로 비슷하게 그려줍니다. 완전히 그대로 그리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발명의 구성요소가 되는 요소들은 꼭 그려줘야 합니다.

    색상으로 구분이 되는 그래프의 경우에는, 색상을 패턴으로 대체해서 그려줍니다.

    파란색은 사선 방향의 빗금문양, 빨간색은 체크문양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칼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알아보기 쉽고 명료하지만...아쉽게도 그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솔리드 웍스 등의 툴로 만든 3D 렌더링 이미지의 경우에는, 라인 드로잉의 형태로 캐드에서 불러와서 편집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으로 흑백 라스터 이미지로 변환한 다음 캐드에서 도면 부호를 붙여주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PCT 국제특허 규격에 맞게 라인드로잉으로 재작성된 도면 예시
    [라인드로잉으로 재작성된 도면 예시]

    ​

    4. 도면에는 텍스트보다 가급적 숫자만 사용하는 것이

    플로우차트와 기능블록도는 텍스트로 설명해야 하는 도면이니 예외입니다.

    플로우차트에는 당연히 설명이 텍스트로 들어가야 겠지요. 기능블록도 또한 각 파트를 박스로 표시하고 그 속에 문자로 명칭을 표기하기 때문에 역히 한글을 써야 겠지요.

    하지만, 다른 도면에는 가급적 숫자만 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면을 포함한 특허명세서 작성이 매우 자유로운 편이어서 그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만, 도면의 모든 구성요소는 도면 번호로만 지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도면에 한글을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PCT 국제출원의 도면을 준비할 때 가능하면 1bit 흑백도면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예산 문제로 기존 도면을 단지 변환하는 경우도 종종있는데요.

    이때, 텍스트가 많은 도면의 경우 1bit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알아보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국내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가급적 폰트 크기를 키워서 흑백도면으로 다시 그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PCT 국제특허 출원을 위해 라인드로잉 방식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도면사 작업 장면

    5. 종래기술에 관련된 도면은 맨 앞으로

    특허 명세서에는 새로운 내용, 새로운 기술만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종래기술의 문제점” 부분에는 반대로 우리 발명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종래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도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래기술에 관련된 도면들은 맨 앞 부분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도면에다 prior art(종래기술)라고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초보 명세사나 변리사들이, 발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도면과 종래기술에 속하는 도면을 섞어서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중에 각 국가별로 국내단계에 진입할 경우에,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손을 봐서 다시 배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종래기술에 대한 설명이나 종래기술 도면을 인용하는 문구는 상세한 설명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부분으로 옮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을 경각심 없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가가 높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딱 그 만큼 시간을 투입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PCT 국제출원 명세서의 저품질은 결국 나중에 국가별 국내단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해도 PCT 국제단계에서는 전혀 표시도 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도 않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실무자들이 하자들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PCT 출원을 할 때 우리나라 특허명세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꼭 국가별 실무에 맞춰 수정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한 글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T 명세서 도면이 적절하게 준비된 상태인지 궁금하신 경우,
    간단히 남겨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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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규 변리사
    박정규 변리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해외특허 20년 경력
    국제특허 동천 대표변리사 · 아이피파트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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