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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도면, 더 이상 변환툴로 변환하지 마세요. (AI로 해결하는 방법)

    PCT 국제출원에서 1bit 흑백 TIFF 형식 문제로 사진 도면이 뭉개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AI를 활용해 USPTO 기준에 맞는 라인드로잉으로 변환하는 실무 방법과 프롬프트,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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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특허 동천
    Mar 03, 2026
    PCT 도면, 더 이상 변환툴로 변환하지 마세요. (AI로 해결하는 방법)
    Contents
    우리나라 특허는 컬러 사진도 사용해도 됩니다그런데 PCT는 1bit 흑백 TIFF만 허용합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라인드로잉으로 다시 그리는 것미국에서는 도면 문제로 마지막까지 딴지가 들어옵니다그런데, 최근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실제 사례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프롬프트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결론

    PCT 국제출원 제도 자체가 아직 충분히 익숙하지 않다면, PCT 국제출원 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출원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정리한 글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적으로 골치아픈 PCT 국제출원의 도면문제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실무 요령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직도 “PCT 도면은 특허청 도면 변환툴로 단순히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을 염두에 둔다면 더 그렇습니다.

    PCT 국제특허 도면, 이제 AI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
    PCT 국제특허 도면, 이제 AI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

    우리나라 특허는 컬러 사진도 사용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만큼 형식에 제약없이 받아두는 국가도 드문 편입니다.

    특허 도면도 마찬가지여서 국내 특허출원에서는 사실상 도면 제약이 없습니다.

    • 제품 사진

    • 스크린샷

    • 3D 렌더링 이미지

    • 시뮬레이션 그래프

    • 컬러 이미지

    전부 허용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진을 도면에 그대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PCT 국제출원 단계입니다.


    그런데 PCT는 1bit 흑백 TIFF만 허용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파일 용량과 시스템 구조 문제로

    흑백 1bit TIFF, 300dpi

    형식만 허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그나마 밝고 어두운 것의 확인이 되는 그레이스케일 불가

    • 컬러 불가

    • 사진 그대로 불가

    • 음영 표현 거의 불가

    입니다.

    캐드로 그린 도면은 변환툴로 변환해도 문제가 없지만, 사진은 그냥 자동 변환하면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텍스트가 뭉개지고 형태가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1bit 흑백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검은 점과 흰 여백만으로 표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은 이렇게 작업합니다:

    1. 포토샵에서 고해상도 변환

    1. 그레이스케일 조정

    1. 콘트라스트 최대치 조정

    1. 밝기 세밀 조정

    1. 패턴 디더 적용

    1. 1bit 변환

    그때그때 “제일 잘 보이는 값”을 손으로 맞춰야 합니다.

    문제는…그래도 아래의 그림처럼 알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수준의 도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PCT 1bit 흑백 TIFF 변환 시 사진 도면이 뭉개지는 비교 이미지
    PCT 1bit 흑백 TIFF 변환 시 사진 도면이 뭉개지는 비교 이미지

    가장 좋은 방법은 라인드로잉으로 다시 그리는 것

    앞서 PCT 국제출원의 도면의 중요서에 대해 정리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이나 3D 렌더링 이미지는

    가급적 라인드로잉으로 다시 그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후술하겠지만 미국이 도면에 대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기도 해서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 사진을 보고 절묘하게 윤곽을 따서

    • 캐드로 그릴 수 있는 괴물같은 실력의 도면사가

    현실에서는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20년간 특허업무를 하면서 이런 실력자를 딱 한명 만나봤고,

    다행히 저희 도면사가 그 실력자인 덕택에 저희는 그나마 도면 품질문제만큼은 자유로운 편이지만, 대부분의 사무소에서는 이런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도면 문제로 마지막까지 딴지가 들어옵니다

    미국은 특히 라인드로잉을 선호합니다.

    심지어 특허결정 이후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특허증을 받으면 되는 상황에서도 뜬금없이 이런 통지가 옵니다.

    This utility application contains a photograph of a view that is capable of being illustrated as a line drawing.

    뜻은 간단합니다.

    “이거 사진인데, 선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라인드로잉으로 다시 제출하세요.”

    심지어 이미 등록결정(Notice of Allowance)을 받은 상태에서도 이 문제로 수정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지 대리인을 통해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 그 비용이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진짜 사소한 도면 하나 때문에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제미나이의 나노바나나 프로 모델이 나오면서 도면 작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사진을 그대로 주고 도면으로 변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우리나라 특허명세서에 포함된 원본 도면

    notion image
    국내특허의 도면 샘플(사진을 그대로 사용)

    제미나이 나노바나나 Pro 2로 변환한 USPTO 스타일 도면

    notion image
    AI 제미나이를 이용하여 간단히 변환한 라인드로잉

    국내 특허명세서의 도면으로 간단히 변환한 것인데

    선 정리 수준 / 균일한 선 두께 / 불필요한 음영 제거 / 배경 제거

    이건 최고수준의 실력자가 그린 것과 다름 없는 수준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프롬프트

    아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Convert this image into a USPTO-compliant patent drawing under 37 CFR 1.84.

    Trace ONLY the visible contours and structural lines from the original image.

    Do NOT add, remove, reinterpret, redesign, or improve any structure.

    Reproduce all existing text and numbers exactly as shown.

    Do NOT create new reference numerals, arrows, labels, hidden lines, or section lines.

    Output must be:

    • Black and white only

    • Solid black lines

    • Uniform line thickness

    • Clean white background

    • No grayscale, no gradients, no shadows

    • No artistic or 3D rendering style

    If surface shading is necessary to show contour, use only thin, evenly spaced parallel lines in standard patent drawing style.

    The final result must look like an official United States utility patent drawing.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AI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 원본 사진이 흐려서 잘 보이지 않으나 정작 중요한 구성요소가 누락되거나,

    • 선이 과도하게 단순화되거나,

    • 도면부호(숫자)의 위치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최종 검토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이미지도 자세히 보면 도면의 숫자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이대로 제출하면 큰 사고입니다.

    꼭 검수를 봐서 하다못해 캐드나 포토샵으로 숫자만이라도 고쳐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도면사가 한나절 걸리던 작업이

    지금은 10분으로 줄어듭니다.


    결론

    PCT 국제특허에서 도면은 “얼굴”입니다.

    • 국제공개 시 첫 인상

    • 바이어 검토 단계

    • 미국 등록 직전 리스크

    • 국내단계 진입 시 형식 문제

    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이제는 무작정 특허청 변환툴로 1bit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지 말고

    PCT 국제출원 도면도 고품질로, 인공지능 시대의 고품질 특허명세서 트렌드에 맞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면 변환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실제 PCT출원에 써도 좋은 도면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 우측 문의하기에 간단히 남겨주시면 확인해드립니다.

    박정규 변리사
    박정규 변리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해외특허 20년 경력
    국제특허 동천 대표변리사 · 아이피파트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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