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지재권 업무 수행기관 선정요령

수출바우처로 해외 특허나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바우처 플랫폼에서 수행기관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해외지재권 업무의 특성상 아웃고잉 업무를 전담하는 변리사가 아니라면 업무진행에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어서, 수행기관 가운데 아웃고잉 업무를 전담하는 변리사가 직접 사건을 핸들링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출바우처 플랫폼에는 수행기관들의 업체명칭만 나와있을 뿐이어서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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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1, 2024
수출바우처 지재권 업무 수행기관 선정요령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셨다면, 이제 수출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고 계시다면 간단한 제도 설명은 이쪽에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동안내를 받는 방법은 이쪽에서 먼저 읽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기에 앞서 특허나 상표 또는 디자인과 같은 해외지재권을 수출바우처를 이용하여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수출바우처 플랫폼에서 해외지재권 업무를 대리해줄 수 있는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업무진행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나 상표, 디자인의 등록과 같은 업무는 변리사의 업무 영역인데요, 변리사는 특허청을 상대로 지식재산권의 등록이나 심사, 심판과 같은 각종 업무를 대리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해외 지재권 업무 전문 변리사가 따로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이 정말 수시로 개정되는 것 아시나요?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가 허구한날 변경되고, 국제조약 체약국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변리사들 가운데에서도 해외지재권 업무를 전담하는 변리사가 아니라면 외국의 지재권 법령이나 실무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사실 변리사의 업무영역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서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인커밍 사건(해외기업의 우리나라의 지재권 업무)를 변리사도 있고, 반대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아웃고잉 사건(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변리사도 있습니다. 상당수 변리사들은 국내 사건을 주로 하고 있고요.

수시로 해외 각국의 법제도가 바뀌고, 환율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각 국가마다 중요한 판례가 나오기도 하는 까닭에 아웃고잉 사건을 전담하는 변리사가 아니라면 해외 지재권 업무의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필 내가 의뢰한 사건에 대해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따라서, 수출바우처를 이용하여 해외 지재권 업무를 하고자 한다면, 수출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수행기관 가운데 해외 지재권 업무를 전담하는 변리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웃고잉 전담 변리사가 직접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그런데, 특허법인의 업무 구조상 밖에서 보는 것에 비해 상당히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명의 변리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핸들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정도되는 기업은 아예 사건마다 당담 인하우스 변리사(기업 특허팀의 변리사)가 있고, 대리인인 특허법인의 변리사들 가운데 이 사건은 누가 담당해달라고 지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사건의 전체 히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하고 일관성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의뢰하는 사건은 그때 그때 업무스케쥴에 따라서, 업무를 쪼개서 분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특허법인의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수임하는 대로 내부적으로 나눠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고객별로, 또는 유형별로 인력을 고정시켜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출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수행기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적당히 골라서 곧바로 사건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상담요청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수출바우처 플랫폼에서 아웃고잉 전문 변리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첫번째, 아웃고잉 전문 변리사가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처리해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아보면 아웃고잉 전담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상담하는 변리사가 직접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해줄 수 있는지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수출에 앞서 해외에서 지재권을 등록하는 것이 기업활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택하는 데 있어 최소한 이 정도의 관심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수출바우처 해외지재권 수행기관

특허법인 동천의 스핀오프인 주식회사 아이파파트너

특허법인 동천은 연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20년간 아웃고잉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박정규 변리사가 동기 변리사들과 함께 설립한 중견 특허법인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각종 지재권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늘어나면서 특허청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해외 수출기업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허법인 동천은 2012년부터 활발하게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컨설팅과 지원을 해오다가, 2019년에는 해외 지재권의 확보에서부터 사후의 법률분쟁 대응에 이르는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아이피파트너를 분사하여 설립하였습니다.

해외지재권 업무 전문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수출바우처 플랫폼에 로그인 한 다음, 수행기관을 선택하면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피파트너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검색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은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아야 해외 지재권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이 가능한 해외지재권 전문가인지, 그리고 직업 사건 핸들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이피파트너는 분사 이전인 특허법인 동천 당시 수출바우처 사업의 초기부터 수행기관으로 해외 지재권 업무에 특화된 수행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오랜 기간에 걸쳐 고객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피파트너로 검색한 다음 아래로 화면을 내려보면 아래와 같이 서비스 만족도와 평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파파트너의 가장 큰 장점

실무적으로는 아웃고잉 업무의 가장 큰 고충은 놀랍게도 사건 관리입니다. 실무는 아웃고잉 전담 변리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 오히려 문제되지 않는데요.

아웃고잉 사건은 사건 관리가 국내 업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특허로” 온라인 사이트에 로그인만 해도 어떤 사건의 기일이 언제까지인지 목록이 뜨는데요. 해외 사건은 일단 그런 것이 없는 건 당연하고요.

현지로펌을 한 단계 더 끼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다, 국가가 한두개 국가가 아니고, 관리해야할 기일의 종류가 정말 국가마다 각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업무가 연차료 관리. 특허나 디자인은 등록 이후에 국가에 따라서는 매년, 또 어떤 나라는 4년마다, 또 어떤 나라는 5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날짜를 제대로 입력해두지 않으면 아웃고잉 관리업무 담당자가 중간에 이직을 하면서 변경되는 경우 쥐도새도 모르게 등록된 사건의 연차료 기일을 놓쳐서 사건이 죽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아이피파트너는 AirTable이라고 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DocParser이라고 하는 문서 파싱 서비스를 연동하여, 연차료 납부시점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해외 각 국가별 현지로펌의 메일의 첨부파일과 자동으로 비교한 다음, 연차료 고지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고객에 발송합니다.

연차료의 관리 뿐만 아니라, 헤이그 국제디자인이나 마드리드 국제상표와 같이 자잘한 후속 업무가 꼭 필요한 유형의 업무에 대해서도 아마존 AWS의 EC2에 파이썬 플라스크 서버를 구축해서 매주 업데이트 된 내용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로부터 발송된 메일을 GPT API를 이용하여 분류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자동화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가 직접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안전한 해외 지재권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아이피파트너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출바우처 플랫폼에서 아이피파트너를 검색한 다음에 ‘문의하기’를 클릭하여 문의내용을 남기셔도 좋지만, 번거롭다면 아래의 상담 예약하기 버튼을 눌러서 문의 내용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은 메일, 전화, 줌 화상회의,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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