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워도 너무 쉬운 PCT국제특허

PCT국제특허출원이란 UN산하의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로 특허출원서류를 접수하면, PCT(특허협력조약) 체약국에 실제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출원일자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PCT 체약국은 대만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건의 특허로 전세계에서 효력이 미치는 특허를 획득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Jungkyu Park's avatar
Oct 03, 2024
쉬워도 너무 쉬운 PCT국제특허

수출기업이라면 PCT국제특허, PCT국제출원이라는 말을 한번은 들어 보았을텐데요.

PCT란 '특허협력조약'이라고 번역하는 국제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이고요, 말 그대로 여러 국가에서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아는 만큼 보이는 법!!

PCT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초심자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몇 차례의 포스팅을 통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허권을 국경을 넘을 수 없다.

끝내주는 발명을 해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고, 그 특허가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느 누구도 내 허락없이 특허제품을 만들거나, 팔거나, 광고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만요.

어...그럼? 다른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나 막 써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등록되어 공개되면 그 기술은 이미 신규성이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더 이상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써도 되는 기술이 되고 맙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특허권은 각 나라마다 별개로 발생하는데요. 발명자가 특허권을 등록할 나라를 정해서 등록을 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 것에 의해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만 특허를 등록하고, 나머지 나라에서 특허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나라들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포기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 나라의) 공공의 재산으로 넘겨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호받는 걸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을 할 예정이라거나, 특허 로열티 수입을 창출할 생각이라면,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독점권을 얻기 위해 해외 특허출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특허출원은 돈이 많이 들죠?

물론 전세계 모든 나라에 특허권을 등록해두고 두고두고 보호받으면 좋지요. 하지만, 말이 쉽지 그게 한두푼 드는 일이 아니라서요.

요즘은 환율까지 비싼데다,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해서 각 국가 특허청도, 각국 현지로펌들도 비용을 올리고 있어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특허야 애당초 비용 부담이 크지 않거니와, 우리나라만 딱 등록하면 되니까 할만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려니 이건 나라마다 따로 따로 돈이 드는 것 뿐만 아니라, 번역비에, 현지로펌 비용에, 각종 은행수수료까지 우리나라보다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그럼, 예산 여유도 없고하니 국내에서만 특허를 받고 말아야 하나요?

하지만, 수출을 하려고 하니 바이어가 자기 나라의 특허를 요구하는데요? 아니, 그럼 외국에 특허를 등록할 예산이 부족하면 수출도 못하게 되는 걸까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바로 이럴때 쓰라고 PCT국제특허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은 이럴때 쓰라고 있는 제도

PCT국제특허출원이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IPO(국제지식재산권기구 : World Intellecutal Property Organization) 국제사무국에다 국제특허출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PCT 국제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프랑 환율이 비싸기는 해도, 국제출원 자체는 번역비가 따로 들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등록된 특허인 경우에는 조사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서 비용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제반 비용을 다 합쳐도 대체로 300만원 정도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지자체 등의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 지원사업들이 다양하게 있고, 상대적으로 지원받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PCT국제출원의 두번째 장점은 어느 나라에서 특허를 받을 것인지 정하는 것 자체를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30개월 가량 미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이렇게 출원을 한다치면 청구항수나 페이지에 따라서는 초기 비용만도 거의 2천만원에 달하는 정도로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PCT 출원을 해 놓으면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까지는 일단 “국제출원중”이기 때문에 목돈을 쓰지 않고도 일단 안심입니다.

PCT국제출원의 세번째 장점은, 엄연히 “국제출원”이기 때문에 국제조사보고서도 받을 수 있고, 국제공개가 되어 전세계 사람들이 특허가 출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PCT 국제출원만으로 수출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가 없다면 바이어가 계약을 안해주지만, 일단 PCT 국제출원이 진행중이라고 하면 아직 특허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았을 뿐으로 보아서 계약이 진행되곤 합니다.

감을 잡으셨나요?

원래는 각 나라마다 목돈을 들여서 특허출원을 해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거나, 어느 나라에다 출원을 할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PCT출원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특허라는 말인가요?

위에서 본 장점들이 있으나, PCT국제특허출원을 한다고 해서 바로 전세계 곳곳에 미치는 특허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PCT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여러 나라에 효력이 미치는 국제특허를 가지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참고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효력이 미치는 특허는 유럽 특허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특허청에 한번 특허를 등록하면 EU 가맹국 전체에 효력이 미칩니다.

PCT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할 때 쯤, 나라들을 정해서 각 나라별로 국내단계에 또 다시 진입을 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의 초기 단계에는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출원을 진행하기가 여의치 않으니 우선 PCT 국제출원을 해두고서 펀딩을 받거나, 국내부터 사업화를 시작하거나, 여러 국가를 상대로 수출을 준비하다가, 30개월이 지난 시점의 성적표에 따라서 각 나라별로 국내단계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했는데 잘 아시겠죠?

PCT 국제출원 첫 포스팅이라 내용이 좀 길었는데, 짧게 요약해볼께요.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하고서 1년이 지나버리면 외국 어디에서도 특허를 못받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PCT 국제특허출원을 해두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일단은 전세계를 상대로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증은 각 나라별로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국가별로 국내단계 진입을 해야 하지만, 그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전에 수출을 성사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모로 이점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국내외의 주요 기업들이 PCT 국제출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CT국제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알아야 할 내용을 몇 번의 포스팅을 통해 쉽게 설명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준비운동이었고, 다음 포스팅부터 정말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PCT 국제특허출원시 유의해야 할 내용, 조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PCT 국제출원이 제대로 문제없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이쪽에서 다음 포스팅을 꼭 읽어주세요.

Share article

More articles

See more posts

국제특허 동천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