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치자! 두 개의 특허를 한 건의 PCT국제특허로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한 날로부터 1년의 우선권 기간(Priority Period) 이내에 해외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PCT 국제출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여러 건의 특허를 시리즈로 출원했다면, PCT 출원도 모두 각각 해야 할까요? 물론, 그게 가장 좋지만 예산초과라면 명세서를 병합하여 1건의 PCT 국제특허출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요건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Jungkyu Park's avatar
Oct 03, 2024
합치자! 두 개의 특허를 한 건의 PCT국제특허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디가서 알기 어려운 비기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아, 이런 건 막 알려드리면 안되는 건데…

​자...나갑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여러 개의 특허를 하나의 PCT출원으로 합쳐라" 입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울 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특허출원이 여러 개면, PCT출원도 각각 해야하죠?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여러 개를 했는데, PCT 특허출원을 각각 다 하려니 부담이 되지요. 물론 여유가 되면 PCT 특허출원도 각각 다 하면 좋긴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도저히 그럴 여유가 없어서, 여러 건 가운데 꼭 한건의 PCT국제출원을 할 여유밖에 없다면.

하나 같이 다 아까운 특허들이고, 해외 여러 국가에서 꼭 권리를 받고 싶은데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이 안된다면.

이럴때 꼼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특허출원 명세서를 모조리 합쳐서 하나의 PCT 명세서로 만들어서 출원하는 겁니다!!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기막힌 방법이죠.

[두 개의 특허를 하나의 PCT 국제특허출원으로]

예산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 특허들은 국제무대로!!

뭐, 국가에 따라서는 나중에 발명의 단일성 위배가 문제 된다거나, 여러 개의 명세서를 조합하다보니 형식적인 하자가 마구 생긴다거나….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나중에 각 국가별로 국내단계에 진입한 이후에 어떻게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만 생각하는 겁니다.

PCT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그리 엄격하게 보지 않거든요!!

다 묶어서 한 건으로 만들어서 출원을 해주면,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들을 포기하지 않고, 일단은 국제무대로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국내단계에 들어간 다음 청구항을 적절하게 손을 보아 취사선택을 하건, 분할출원으로 쪼개건 방법을 강구하고요. 일단은 지금의 난국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어요?​

[여러개의 특허문서를 편집하여 병합하는 과정을 묘사한 일러스트]

아무거나 한 건의 PCT 국제특허로 묶을 수 있나요?

그리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사실 이게 꼼수라서요. 항상 쓸 수 있는 방법은 또 아닙니다.

  • 일단은, 전혀 다른 내용의 발명이라면 안되고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씩 다르다거나, 하나의 발명을 다른 관점에서 기술한 여러 개의 특허출원이라야 합니다.

  • 다음으로는, 국내 특허출원을 할 때 처음부터 PCT 명세서를 하나로 병합할 요량으로 써야 합니다. 목적이나 효과가 가급적 일치해줘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구성요소의 명칭과 도면 부호가 같아야 합니다.

​보통은 개량 발명들이나, 하나의 발명을 여러 관점에서 또는 실시예에 따라 나워서 특허출원을 진행한 이른바, 시리즈 특허인 경우에 한 명의 변리사가 명세서가 전담하여 특허를 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는 어찌 해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단은 하나의 PCT국제특허 명세서로 만드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어찌어찌 한다고 해도 나중에 어려움들이 무럭무럭 꽃피게 됩니다.

[부족한 예산에도 포기하지 않고 PCT 출원을 해서 기뻐하는 발명가]

한줄 요약 나갑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요약하자면,

여러 건의 특허출원을 하나의 PCT 특허출원으로 합쳐서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꼼수다 보니 무리한 남발은 나중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로부터 PCT특허출원 비용 지원을 받게 되었다거나, 과제비로 집행할 수 있는 등 비용 집행에 여유가 된다면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구요.

​일시적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까운 특허들을 포기하고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비상의 대책으로 사용하심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다면 PCT 국제특허의 개념이 무엇인지,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대충 감을 잡으셨을텐데요.

PCT 국제출원을 의뢰하기로 맘을 먹었다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몇 가지 기본 지식을 조금 더 습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리인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뭘 어떻게 주문할 것인지 알아야 제대로 주문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다음 포스팅부터 PCT 국제출원에 대한 기본지식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니 힘내서 따라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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