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당연히 됩니다. 이미 출원해 둔 해외특허의 연차료, 거절이유(OA) 대응, 등록료도 수출바우처로 낼 수 있습니다. 신규 출원이 없는 해에도 바우처를 쓸 곳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명의 문제로 막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한 기업 중에도 권리는 대표자 개인 이름인데 바우처는 법인 이름으로 받아서 못 쓴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후속 비용도 바우처 대상입니다
해외 권리는 출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이어서 나오고, 모두 바우처로 쓸 수 있습니다.
항목 | 언제 나오나 |
|---|---|
OA 대응 | 심사 중 거절이유를 받았을 때 |
등록료 | 등록결정을 받았을 때 |
연차료 | 국가마다 매년, 또는 정해진 시점 |
미국 유지료 | 등록일부터 3.5년·7.5년·11.5년 |
바우처로 내려면 납부 가능 기간이 협약기간과 겹쳐야 합니다. 협약 종료일부터 거꾸로 세어 보고, 그 안에 납부할 수 있는 항목을 골라 넣으세요. 국가별 연차료 방식은 PCT 국내단계 진입 후 바로 연차료가 나오는 국가가 있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출처: 수출바우처 포털 사업안내(2026년 9월 확인).
명의가 다르면 쓸 수 없습니다
바우처는 협약을 맺은 회사가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 해외 권리의 명의와 바우처 협약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 대표이사도 법적으로는 회사와 다른 사람이라, 대표자 개인 명의 권리에는 법인 바우처를 쓸 수 없습니다.
이럴 땐 먼저 권리 명의를 법인으로 바꾸고, 명의변경이 끝난 다음에 연차료나 OA 대응을 바우처로 진행하면 됩니다.
명의변경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명의변경 비용은 바우처로 정산하기 어렵습니다. 국가별로 보통 50~7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건 회사 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명의변경은 빨라도 한두 달은 걸리니, 연차료나 OA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시작하세요. 기한이 코앞이라면 이번에는 자부담으로 내고, 다음 해부터 바우처를 쓰는 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외특허 연차료, OA 대응, 등록료 모두 바우처로 낼 수 있습니다. 납부 가능 기간이 협약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권리가 대표자 개인 명의이고 바우처가 법인 명의라면 쓸 수 없습니다.
명의변경(국가별 보통 50~70만 원)은 자부담으로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바우처로 진행하세요.
명의 문제를 포함해 바우처 사용 때 조심할 점은 수출바우처로 해외특허 진행할 때 조심해야 할 3가지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보유한 해외 권리 목록과 명의를 알려주시면, 바우처로 낼 수 있는 항목과 명의변경이 먼저 필요한 항목을 나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