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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바우처

    협약 끝나기 전 수출바우처 잔액, 해외지재권에 쓰면 안 아깝습니다

    협약 종료가 얼마 안 남았고 수출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남은 수출바우처는 PCT 국제출원에 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1주일이면 정산까지 끝나고, 바우처 사용금액은 환율에 따라 300만 원대 중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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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규 변리사
    Oct 02, 2026
    협약 끝나기 전 수출바우처 잔액, 해외지재권에 쓰면 안 아깝습니다
    Contents
    수출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PCT얼마나 드나바이어와 계약이 막 타결됐다면 얘기가 다릅니다짧은 기간에 쓸 수 있는 다른 항목정리하면

    협약 종료는 다가오는데 바우처가 남았고, 해외 수출 계획은 있는데 어느 나라인지 아직 모르겠다. 이런 경우라면 남은 바우처는 PCT 국제출원에 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빠르면 1주일 만에 정산까지 끝나거든요.

    연말이 가까워지면 "바우처 남았는데 뭐에 써야 하나요"라는 전화가 부쩍 늘어납니다. 남은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 상황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연말 달력과 남은 바우처를 떠올리게 하는 책상 사진

    수출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PCT

    PCT 국제출원은 한 번 출원해 두면 나중에 30개월 무렵까지 진출할 나라를 고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출국이 정해지지 않은 지금 상황에 딱 맞죠. 자세한 원리는 수출국을 아직 못 정했다면 PCT로 해외출원 비용을 30개월 미룰 수 있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바우처 쪽에서도 유리합니다. PCT는 우리나라 지식재산처에 온라인으로 출원하고 바로 관납료를 송금하면, 업무완료와 정산요청까지 1주일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협약기간이 한두 달밖에 안 남아도 충분합니다.


    얼마나 드나

    PCT 국제출원에 쓰이는 바우처 금액은 환율에 따라 대략 300만 원대 중후반입니다. 관납료 일부가 스위스프랑 기준이라 환율이 오르면 같이 오르거든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해외 권리의 발판은 만들어 두고 싶다면, 이게 가장 가성비 좋은 선택입니다.


    바이어와 계약이 막 타결됐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협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해외 바이어와 계약이 타결됐다면, 이제는 PCT로 시간을 벌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권리로 막을지 바로 정해야 하죠.

    이때는 국가, 예산, 수출 상품에 따라 선택지가 갈립니다. 디자인 등록으로 충분한 제품이 있고, 꼭 특허로 등록해야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협약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절차인지도 따져야 하고요. 이런 경우는 꼭 상담을 받아 보세요. 잘못 고르면 바우처는 쓰고 정작 필요한 권리는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비교표: 수출바우처 잔액을 상황별로 쓰는 방법과 걸리는 기간

    짧은 기간에 쓸 수 있는 다른 항목

    이미 해외에 권리가 있다면 이런 항목도 협약기간 안에 처리하기 좋습니다.

    • 납부 가능 기간이 협약기간과 겹치는 연차료

    • 기한이 다가온 거절이유(OA) 대응

    • 국내 기초출원이 있는 상표의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다만 해외 업무는 인보이스 접수와 해외송금까지 끝나야 정산되고, 보통 두 달은 걸립니다. PCT가 아니라면 남은 기간이 두 달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안 쓰고 남긴 바우처는 생각보다 많이 사라집니다. 공식 FAQ 기준으로 사업이 끝난 뒤 돌려받는 건 잔액 중 기업분담금만이거든요. 잔액 300만 원, 분담률 30%라면 90만 원만 돌아오고 210만 원은 그대로 없어집니다.

    출처: 수출바우처 FAQ(바우처 운영)(2026년 9월 확인).

    비용 구성도: 잔액 300만 원 중 기업분담분 90만 원만 환급되고 정부 지원분 210만 원은 사라진다

    정리하면

    • 수출국 미정 + 협약기간 촉박 → PCT 국제출원. 1주일이면 정산까지 끝나고, 300만 원대 중후반입니다.

    • 바이어 계약이 타결됐다 → 국가·제품에 따라 디자인과 특허 중 골라야 하니 상담이 먼저입니다.

    • 그 밖에는 연차료, OA 대응처럼 기한이 정해진 일을 협약기간 안에 넣으세요.

    바우처로 쓸 수 있는 범위는 수출바우처로 해외 특허·상표·디자인에 쓸 수 있는 비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협약 종료일과 남은 바우처 금액을 알려주시면, 그 안에 끝낼 수 있는 선택지를 바로 추려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변리사
    박정규 변리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해외특허 20년 경력
    국제특허 동천 대표변리사 · 아이피파트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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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국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PCT얼마나 드나바이어와 계약이 막 타결됐다면 얘기가 다릅니다짧은 기간에 쓸 수 있는 다른 항목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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