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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로 미국 특허 내면 우리 회사가 실제로 내는 돈은?

    중소기업이라면 수출바우처 자부담은 대체로 30%라서, 미국 특허 비용의 약 30%만 실제로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부가세는 별도지만 매입세액으로 환급받고, 은행 송금수수료는 정산 대상이 아니라 수행기관이 수임료 안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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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규 변리사
    Oct 04, 2026
    수출바우처로 미국 특허 내면 우리 회사가 실제로 내는 돈은?
    Contents
    자부담 30%는 어떻게 계산되나예시로 보는 실제 부담부가세는 왜 지원하지 않을까송금수수료는 누가 내나미국은 스몰 엔티티 감면도 같이 챙기세요정리하면

    중소기업이라면 수출바우처 자부담은 대체로 30%입니다. 그러니 미국 특허를 바우처로 진행하면, 실제로 회사 돈이 나가는 건 비용의 3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따로 내지만 매입세액으로 돌려받으니 결국 부담이 아니고요.

    상담하다 보면 "바우처로 하면 공짜 아니에요?"와 "결국 다 우리 돈 아니에요?"라는 두 가지 오해를 다 듣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계산기와 청구서로 실제 부담액을 따져 보는 책상 사진

    자부담 30%는 어떻게 계산되나

    수출바우처는 기업이 자부담금을 먼저 내고, 정부 지원금과 합쳐진 바우처를 받아 쓰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은 대체로 자부담이 30%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우처로 500만 원어치 서비스를 쓰면, 그중 150만 원은 처음에 회사가 낸 돈이고 350만 원이 정부 지원금인 셈이죠.

    기업 규모나 사업 유형에 따라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선정 통보를 받으면 본인 회사의 자부담 비율부터 확인하세요.

    표: 수출바우처 공식 기업분담 비율과 부가세 처리 기준

    출처: 수출바우처 FAQ(바우처 운영), 수출성장기업 사업안내(2026년 9월 확인).


    예시로 보는 실제 부담

    미국 특허출원 비용이 공급가 기준 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럽을 뺀 대부분 국가는 출원비용이 400~500만 원 사이라서 현실적인 예시입니다.

    항목

    금액

    누가 내나

    서비스 공급가

    500만 원

    바우처에서 차감

    그중 회사 자부담분(30%)

    150만 원

    회사(협약 때 이미 납부)

    그중 정부 지원분(70%)

    350만 원

    정부

    부가세(10%)

    50만 원

    회사가 별도 납부, 매입세액으로 환급

    은행 송금수수료

    실비

    수행기관이 수임료 안에서 부담

    결국 회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돈은 150만 원입니다. 부가세 50만 원은 잠깐 나갔다가 부가세 신고 때 돌아오니까요.

    참고로 PCT 국내단계나 개별국 특허의 바우처 기준단가는 1개국당 80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800만 원을 꽉 채워 계약하면 소명 요청이 오니, 실제 견적대로 계약하는 게 맞습니다.

    비용 구성도: 공급가 500만 원 중 회사 자부담 150만 원, 정부 지원 350만 원, 부가세 50만 원은 환급

    부가세는 왜 지원하지 않을까

    부가세는 사업자가 매입자료로 잡으면 환급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사업이 부가세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 금액을 계산할 때 부가세를 빼고 보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송금수수료는 누가 내나

    해외 업무는 현지 로펌에 송금을 해야 하니 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송금수수료는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수임료에 녹여서 수행기관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견적을 받으실 때 송금수수료를 따로 청구하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따로 청구한다면 그만큼은 바우처로 정산이 안 되는 돈이라 회사 부담이 됩니다.


    미국은 스몰 엔티티 감면도 같이 챙기세요

    미국 특허청 관납료는 중소기업이면 스몰 엔티티로 60% 감면을 받습니다. 바우처 자부담 30%에 관납료 감면까지 겹치면 실제 부담은 꽤 줄어듭니다. 미국 진입 때 챙길 것들은 미국 특허출원, PCT 국내단계 진입 때 챙겨야 할 세 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 중소기업은 대체로 자부담 30%라서, 바우처로 쓰면 실제 부담은 비용의 30% 정도입니다.

    • 부가세는 별도 납부지만 매입세액으로 환급됩니다.

    • 송금수수료는 정산 대상이 아니니, 수행기관이 수임료 안에서 처리하는지 확인하세요.

    바우처로 쓸 수 있는 범위와 상한은 수출바우처로 해외 특허·상표·디자인에 쓸 수 있는 비용에서, 국가별 예산을 잡는 방법은 PCT 국내단계 진입, 실제로 견적 뽑아보면서 예산 잡아봅시다에서 확인하세요.

    진행하려는 국가와 바우처 잔액을 알려주시면, 실제 부담액이 얼마인지 사건 기준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변리사
    박정규 변리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해외특허 20년 경력
    국제특허 동천 대표변리사 · 아이피파트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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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
    자부담 30%는 어떻게 계산되나예시로 보는 실제 부담부가세는 왜 지원하지 않을까송금수수료는 누가 내나미국은 스몰 엔티티 감면도 같이 챙기세요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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