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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 국제디자인

    수출할 제품을 공개했는데, 그러면 수출국가에 디자인 등록을 못하나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제품 디자인을 먼저 공개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신규성 상실로 해외 등록이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EU·일본은 12개월, 중국은 6개월 등 국가별 공지예외 규정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무 기준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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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규 변리사
    Oct 14, 2026
    수출할 제품을 공개했는데, 그러면 수출국가에 디자인 등록을 못하나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Contents
    신규성, 신규성 상실, 그리고 공지예외가 뭔가요?공개한 디자인, 나라별 공지예외 규정으로 살릴 수 있을까미국 – 1년, 비교적 관대한 편유럽(EU) – 1년, “누가 공개했는지”가 핵심일본 – 1년, 하지만 절차가 중요중국 – 6개월, 가장 제한적그래서 실무에서는 공개 전에 국내 출원부터 합니다우선권 6개월, 생각보다 짧습니다다만, 이미 공개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공지예외 적용여부를 따져봐야

    수출할 제품의 디자인을 먼저 공개(전시·홍보·판매)해버렸는데, 신규성 상실로 수출할 국가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별 공지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 요건과 인정 범위를 충족한다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 예정 제품이라면 급하게 공개해야 하는 경우라고 해도, 적어도 공개 전 국내 출원 → 6개월 안에 헤이그(또는 개별국) 출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신규성, 신규성 상실, 그리고 공지예외가 뭔가요?

    디자인 등록의 출발점은 신규성입니다. 쉽게 말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적이 없느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만든 디자인이라도 먼저 공개해버리면 신규성 상실 문제가 생깁니다. 공개가 되어버리면 원칙적으로 디자인을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 국가들은 현실을 고려해 “내가 내 디자인을 먼저 공개한 경우”를 일정 범위에서 구제해주는 제도를 둡니다. 그걸 공지예외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 후 12개월 이내 출원이면 대체로 예외를 인정해서 등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수출할 예정이라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각 국가별로 공지예외 규정의 ‘기간’도 다르고, ‘요건’은 더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개한 디자인, 나라별 공지예외 규정으로 살릴 수 있을까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 전에 공개되면 등록이 어렵지만, 일부 국가는 “실수로 먼저 공개했어도 일정 기간 안에 출원하면 살려준다”는 공지예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건을 쉽게 비교설명합니다.

    비교표: 먼저 공개한 디자인, 중국에서 가장 살리기 어렵
    먼저 공개한 디자인, 중국에서 가장 살리기 어렵습니다

    미국 – 1년, 비교적 관대한 편

    • 기간: 12개월

    • 핵심: 내가 먼저 공개했거나, 나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이 공개한 경우라면 1년 안에 출원하면 구제 가능

    예를 들어 SNS에 제품 디자인 사진을 올리거나, 전시회에서 먼저 공개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 1년 안에 출원하면 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먼저 독자적으로 공개한 경우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공개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비교적 관대한 편이지만, 아무 공개나 다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유럽(EU) – 1년, “누가 공개했는지”가 핵심

    • 기간: 12개월

    • 핵심: 공개가 “디자이너 본인(또는 권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만 구제

    즉,

    • 내가 마케팅 목적으로 먼저 공개했다 → 12개월 내 출원하면 가능

    • 누군가가 내 디자인을 몰래 빼돌려 공개했다 → 구제 가능

    •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먼저 공개했다 → 구제 불가

    중요한 건 공개 방식(전시회냐 온라인이냐)가 아니라 그 공개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냐 입니다.

    결론: 미국과 비슷하게 12개월이지만, “출처 입증”이 중요합니다.

    일본 – 1년, 하지만 절차가 중요

    • 기간: 1년

    • 핵심: 공개 후 1년 이내 출원 가능, 단 출원시점에 예외 적용을 주장해야 함!

    즉, 내가 먼저 공개했다면 1년 내 출원은 가능하지만,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정해진 절차로 주장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절차가 조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서류·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론: 기간은 넉넉하지만, 출원할 때 미리 신청해야만 인정해줍니다.

    중국 – 6개월, 가장 제한적

    • 기간: 6개월

    • 핵심: 모든 공개가 구제되는 것이 아님

    구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법에 정해진 몇 가지 경우뿐입니다.

    1. 정부가 인정한 국제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한 경우

    2. 정해진 학술·기술 회의에서 공개한 경우

    3. 타인이 동의 없이 무단 공개한 경우

    4. 국가 비상상황 등 공익 목적 공개

    문제는 이것입니다.

    • “마케팅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공개했다”

    •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먼저 올렸다”

    • “SNS에 티저를 공개했다”

    → 이런 일반적인 자기 홍보 공개는 중국에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기간도 짧고, 사유도 제한적이라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출원할때 미리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공개 전에 국내 출원부터 합니다

    수출 예정 제품은 대개 일정이 촉박합니다. 전시회가 잡혀 있고, 바이어 미팅이 있고, 샘플이 돌고, 상세페이지가 올라갑니다. 이때 가장 안전한 루트는 다음 한 줄입니다.

    (1) 공개 전에 한국에 디자인 출원 → (2) 공개 → (3) 6개월 안에 해외 출원(헤이그 또는 개별국)

    타임라인: 공개 전에 한국에 출원하면 6개월의 우선권이 생깁니다
    공개 전에 한국에 출원하면 6개월의 우선권이 생깁니다

    여기서 ‘6개월’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파리조약이라는 국제조약에서 산업디자인의 우선권 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한국 출원을 “우선권의 기준점”으로 만들어두면,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해외에서 같은 우선일을 주장하며 설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공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숨통이 트입니다.

    여기서 ‘공개’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전시회 출품, 인스타그램 업로드, 상세페이지 게시는 물론이고, 바이어에게 보낸 제품 사진까지도 상황에 따라 공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우선권 6개월, 생각보다 짧습니다

    한국 출원 후 6개월 안에 해외 출원을 마쳐야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그 사이에 해야 할 일이 적지 않거든요.

    • 도면을 해외 기준에 맞게 정리

    • 출원할 국가 확정

    • 예산 마련, 또는 수출바우처 같은 정부지원사업 확보

    • 개별국 출원으로 갈지, 헤이그 국제출원으로 묶을지 결정

    하나 더 챙기셔야 합니다. 해외 출원 도면은 한국 출원 도면과 실질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출시 직전에 디테일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변경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보일 정도라면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해외 기준을 염두에 두고 한국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미 공개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공지예외 적용여부를 따져봐야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별로 기간도 다르고, 인정 요건은 더 다릅니다. 디자인을 등록해야 할 국가에 일본과 중국이 끼어 있다면 출원시 꼭 공지예외 주장을 해야 한다는 점 잊으면 곤란합니다.

    특히, 중국처럼 사유가 좁은 국가가 포함되면, 공지예외 주장에 의존하는 것은 자칫 매우 위험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박정규 변리사
    박정규 변리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해외특허 20년 경력
    국제특허 동천 대표변리사 · 아이피파트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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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성, 신규성 상실, 그리고 공지예외가 뭔가요?공개한 디자인, 나라별 공지예외 규정으로 살릴 수 있을까미국 – 1년, 비교적 관대한 편유럽(EU) – 1년, “누가 공개했는지”가 핵심일본 – 1년, 하지만 절차가 중요중국 – 6개월, 가장 제한적그래서 실무에서는 공개 전에 국내 출원부터 합니다우선권 6개월, 생각보다 짧습니다다만, 이미 공개가 되어 버린 경우에는 공지예외 적용여부를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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