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동천의 박정규 대표변리사입니다.
해외 지재권 아웃고잉 업무와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 실무를 해오면서, 관련 경험과 관점이 여러 형태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요청으로 기고한 전문가 칼럼을 통해 소개되거나, 또는 언론 인터뷰, 또는 신문기사에서 제 의견이나 실무 관점이 소개된 사례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몇 가지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1. 국제 지재권 분쟁동향 전문가 칼럼
아웃고잉 업무에 매진하던 2019년, 국제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식재산처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 보호원의 요청을 받아 작성하게 된 전문가 칼럼입니다.
지식재산처 간행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19 IP Trend(국제 지재권분쟁동향 연차보고서)』 의 「제2의 전성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NPE 특허 소송」전문가 칼럼은 2010년대 중반에 크게 증가했던 특허괴물, NPE에 의한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분석과 향후 예측을 담은 글로서,
당시 해외 지재권 분쟁 사례를 실무 최전방에서 다루던 변리사들의 관점에서 기록된 글입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어떤 유형의 분쟁을 마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분쟁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글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유효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2. 언론 인터뷰 — 해외 지재권 전문 변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2024년 3월에는 해외 지재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리사에 대하여 소개하고 싶다는 전문 매체 내일교육에의 요청이 있어「특허 등록부터 관리까지 지식재산권 수호하는 변리사」라는 제목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인터뷰는 단순히 직업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해외 지재권 전문 변리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기술과 아이디어가 어떻게 권리가 되고, 그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게 되는지를 비교적 쉽게 설명하여 변리사를 장래희망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신문기사들 — 해외출원과 PCT 실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이외에도 주로 해외 지재권을 다루는 저의 견해를 묻는 언론 요청이 있었고 다양한 신문 기사를 통해 해외출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PCT 국제출원을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관점이 소개되었습니다.
세계일보 「PCT 국제출원, 국내 출원 시 발생한 하자 수정할 수 있어」 기사를 통해 PCT 국제출원이 단순히 여러 나라 출원을 한 번에 이어가는 절차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출원 단계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는 전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소개되었습니다. 기사 본문에는 PCT 다이렉트 박정규 대표변리사의 설명과 조언이 직접 인용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는 「스타트업 기업, 해외진출 위한 ‘PCT국제출원’ 꾸준히 증가」 기사에서 PCT 국제출원이 복잡한 국제출원의 절차와 비용, 시간을 줄이면서 다수 국가에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소개되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 PCT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는 성격의 기사였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PCT 국제출원, 주의해야 할 사항은?」에서는 특히 PCT 특허명세서에 다중 종속항이 포함된 경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결국 해외출원은 단순한 절차 진행이 아니라, 명세서와 청구항을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며
형식은 칼럼, 인터뷰, 기사로 서로 달랐지만, 모두 해외출원과 해외 지재권 실무를 해오면서 쌓인 경험과 관점이 외부에 소개된 사례들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중 일부만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지재권 실무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블로그를 통해 계속 소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