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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 국제출원 비용,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초기 부담 줄이는 방법)

    PCT 국제출원 비용은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나누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비용 설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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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특허 동천
    Jan 10, 2025
    PCT 국제출원 비용,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초기 부담 줄이는 방법)
    Contents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 한번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PCT 국제특허출원 비용은 어떻게 구성될까?비용을 두번에 나누어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예시로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비용 지출 타이밍의 관리’입니다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 한번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일시적인 자금 부담으로 출원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국제출원 비용을 일시납으로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해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비용의 성격과 납부 시점을 이해하면 초기 부담을 줄여서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 구조를 간단히 짚어보고,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비용 분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CT 국제출원 비용 발생시점을 나누는 방법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은 어떻게 구성될까?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법인의 서비스 수수료로, 출원서류 작성 및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입니다.

    두 번째는 특허청에 납부하는 국제출원료, 조사료 등 인지대와 해외 송금 비용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전체 비용 중 특허청 납부 비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을 두번에 나누어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

    대부분 잘 모르시는 실무적인 내용인데요,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국제기구에 송금하는 비용은 출원과 동시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출원의뢰시 특허법인 수수료를 먼저 집행

    • PCT 국제출원 전후로 특허청과 국제기구 비용을 별도로 납부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결과적으로 비용을 한 번에 지출하지 않고 시점을 둘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출원일이 2024년 1월 1일이라면,

    • PCT 국제출원 기한: 2025년 1월 1일

    • 특허청 비용 납부 기한: 출원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이와 같이 진행하면, 출원 시점에 모든 비용을 한 번에 준비할 필요 없이
    단계적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흔히 “분납”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한 비용 집행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비용 부담 때문에 출원을 미루기보다는,
    납부 시점을 나누어 계획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 지출 타이밍의 관리’입니다

    다만 이 방법을 활용할 때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 납부 기한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비용 납부 기한을 놓치게 되면 출원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특허법인과 사전에 일정과 비용 집행 계획을 충분히 협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신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국제출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비용의 절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주세요.

    • 두 건의 특허출원을 한 건으로 병합하면 PCT 출원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PCT 국제출원 조사료 33만7천원, 나중에 환급받지 말고 처음부터 줄이는 방법

    PCT 국제출원 이후 국내단계 진입시점에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수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수출을 시작한 기업이라면,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출바우처 정부지원사업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출바우처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수출바우처를 통해 해외지재권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변리사
    박정규 변리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해외특허 20년 경력
    국제특허 동천 대표변리사 · 아이피파트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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