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특허에 대해 출원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 이번에는 비용 이야기입니다. 앞서 포스팅을 읽지 않으셨다면 먼저 읽고 오시면 이해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PCT 국제특허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두었으니 PCT 기본 개념에 대해 정리한 글부터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CT 국제특허출원에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은 스위스로 송금하는 국제출원료 1030스위스프랑(2026년 9월 환율 기준 약 170만원), 지식재산처 조사료 및 송달료 49만5천원, 변리사 수임료 150만원 전후를 더한 금액입니다.
관납료는 정해져 있어서 견적이 제각각인 건 대부분 변리사 수임료, 즉 PCT 명세서를 점검하느냐 그대로 제출만 하느냐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항목이 무엇인지, 실제 금액은 얼마인지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1. PCT 국제특허출원 비용은 어떻게 이뤄지나?
PCT 국제특허출원비용은 다음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처 비용
스위스 제네바의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비용
변리사 수임료
이 세가지 비용을 다 합치면 PCT국제특허 비용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금액도 함께 적어 두겠습니다.
PCT국제특허출원을 하면 보통은 국제수리관청인 우리나라 지식재산처에다 접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처에서는 출원서류를 스위스 WIPO 국제사무국으로 전달하고, PCT특허출원 발명과 관련하여 선행기술 조사를 수행하여 조사보고서를 발행합니다. PCT국제특허출원을 하는데 대한민국 지식재산처가 비용을 받는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WIPO 국제사무국 비용은, PCT국제출원과 관련하여 국제공개를 하고, 각 지정국 특허청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조금 비싸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스위스 프랑 환율이 높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비용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큰 편입니다. 과거 PCT 특허출원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왔던 시절에는 비용이 높은 편이었지만 주요 특허법인들의 수임료는 대략 150만원 전후로 보입니다.
PCT 명세서를 점검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만 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낮은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추후 국내단계 진입 이후에 각 국가별로 경비가 크게 증가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PCT 국제특허출원시에 드는 관납료(지식재산처와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2. 그래서, 실제 금액은 얼마일까?
위에서 항목을 설명했으니 이제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국제출원료 - 스위스로 송금하는 비용
스위스 WIPO로 송금하는 기본 수수료는 1330프랑인데, 출원서·명세서·청구범위·요약서를 모두 문자코드(XML) 형식으로 전자출원하면 300프랑이 할인되어 1030프랑이 됩니다. PDF처럼 문자코드가 아닌 전자출원은 100프랑만 할인됩니다.
그런데, 도면 포함 페이지가 30페이지가 넘어가면 페이지당 15프랑씩 더 붙는데...이거 은근히 무섭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불필요하게 길게 작성하였다가 페이지 추가비용만 백만원 가량 더 납부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출원시 사용하는 특허출원용 소프트웨어에 비해 글자 크기가 작고 줄간격이 좁은데다, 도면도 한 페이지에 여러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30페이지 정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수수료는 최소금액으로 맞췄을 때, 1030 스위스 프랑입니다. 2026년 9월 환율로는 약 170만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130만원 정도였고 한때 195만원 가까이 오르기도 했을 만큼 스위스프랑 환율은 오르내림이 큽니다. 출원 시점에 따라 수십만원씩 달라지니 WIPO 국제출원료를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량이 많다 싶으면 불필요한 관용구를 삭제하고, 도면 사이즈를 축약하고, 반복적인 표현들도 줄여서 기준 페이지수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조사료 및 송달료 - 우리나라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비용
PCT 국제특허출원시 조사료와 송달료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제조사기관은 디폴트로 우리나라 지식재산처가 지정되는데 조사료는 45만원이며, 송달료는 4만5천원. 도합이 49만5천원입니다.
3. PCT국제출원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PCT국제특허출원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아래의 금액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스위스로 송금하는 국제출원료 = 1030스위스프랑. 약 170만원(2026년 9월 환율 기준)
우리나라 지식재산처에 납부하는 조사료 및 송달료 = 도합 49만5천원
변리사 수수료 = 평균 150만원
모두 더하면 약 370만원(2026년 9월 환율 기준)으로,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PCT 출원을 해보신적이 있다면 기억하던 금액보다 좀 비싸졌다 생각하실 겁니다. 스위스프랑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서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거의 변함이 없는 금액인데 환율만 올랐을 뿐입니다.
PCT국제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정부사업들도 기준금액을 3백만원으로 정해놓고 지원하고 있는데, 환율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지원금으로 충분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각 국가별 국내단계 진입 비용에 비하자면, 아직은 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할만한 비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예전보다 비싸졌단 말이죠. 비용을 조금 아끼면 좋겠죠?
4. PCT 국제출원 비용, 줄일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관납료 자체를 깎아주는 제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래 다섯 가지로 비용을 관리합니다. 앞의 두 가지는 출원서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이고, 뒤의 세 가지는 시점과 제도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XML 전자출원으로 300프랑 할인. PDF로 내면 100프랑만 할인되니, 같은 출원이라도 200프랑(약 33만원) 차이가 납니다.
30페이지 안으로 맞추기. 초과분은 페이지당 15프랑입니다. 관용구와 반복 설명을 정리하고 도면 배치를 줄이면 대부분 맞출 수 있습니다.
조사료 환급. 국내 심사에서 선행기술 조사가 이미 끝났다면 조사료 45만원 중 33만7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우선심사 결과를 먼저 받아보고 PCT를 내면 명세서 품질과 비용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두 건을 한 건으로 병합. 요건이 맞으면 둘 이상의 국내출원을 하나의 PCT로 묶어 국제출원료를 한 번만 낼 수 있습니다. 국내단계 비용까지 생각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정부지원사업과 납부 시점 나누기. PCT 국제출원 자체보다 국내단계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용을 한 번에 다 내지 않도록 시점을 나누고 국제공개 이후 지원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절감 방법입니다.
반대로, 수임료를 아끼려고 명세서 점검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절감이 아닙니다. 국내단계에 들어가 국가마다 보정·대응 비용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환율이 적용된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제특허 동천의 PCT 국제출원 전용 플랫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비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PCT 국제출원 상담하기 버튼을 통해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