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특허의 도면은 이렇게 준비하자

PCT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PCT체약국(대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국가)에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나중에 번역문을 준비하고, 현지로펌을 선임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치는데 이걸 PCT 국내단계 진입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PCT 국내단계 진입시에는 국제공개된 PCT명세서를 그대로 번역만 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실무상 거절이유가 지적될 것이 뻔하다고 해도,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PCT 출원시점에 각 국가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면은 라인드로잉으로 작도하고, 텍스트 없이 숫자로만 도면부호를 표기해주는 정도만 신경을 써주어도 대체로는 도면에 대해 지적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Jungkyu Park's avatar
Oct 03, 2024
PCT국제특허의 도면은 이렇게 준비하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PCT 국제특허의 도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PCT국제특허의 기본개념을 잘 모르시겠다면 이쪽 포스팅에 정말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먼저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PCT국제출원에서 도면이 갖는 의미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PCT 국제출원을 할 때, 처음부터 영어로 출원하거나, 또는 한글로 출원한 다음에 영문 번역문을 제출해서 영어로 국제공개가 되도록 했습니다.

국제공개가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특허의 내용을 알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한글로 PCT 국제특허출원을 하고, 또 한글 그대로 국제공개가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글은 여전히 생소한 언어이기 때문에 PCT 국제공개가 된다고 해도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런 이유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PCT 특허출원에 대해 반 페이지 분량의 요약서와 제목을 영어로 번역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서비스 차원의 번역인지라 오역도 종종 있고 번역품질도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도면은 언어의 장벽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라도 PCT 특허출원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즉, PCT국제특허가 국제공개되면 전 사계 사람들이 내 PCT국제출원의 내용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도면부터 먼저 본다는 말이죠. 도면이 얼굴입니다. 도면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창피하겠죠.

[특허도면을 묘사한 일러스트]

잘못된 도면인데, 수정할 수 없다니!!

PCT 국제특허출원시에 도면을 정성들여 잘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을 하고 통상 몇 달 가량을 더 기다리면 국제공개가 되는데요.

국제공개가 되면 나중에 특허를 등록할 국가를 정해서 각 국가별 국내단계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국제공개된 도면을 그대로 해당 국가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지어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그런데, PCT 국제특허출원은 파일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흑백 1bit로 작성된 압축포맷의 tiff만을 허용하는데요.

도면에 음영이 들어가 있거나, 색상이 들어가 있거나, 사진이 들어가있거나, 조금 복잡하게 작도되어 있으면 엉망으로 깨져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각 나라별로 국내단계에 진입하면서 이 도면을 그대로 제출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각 국가별로 새로 그리기는 합니다만....(특히, 중국의 경우) 국제 공개된 도면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게다가, PCT 국제특허의 공개문을 가지고서 바이어와 수출 협상을 하려고 해도 엉망으로 깨진 도면을 가지고서는 영 체면이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PCT 국제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처음부터 도면을 제대로 준비해서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PCT 국제특허의 도면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도면을 그리고 있는 도면사]

칼라나 음영은 라인 드로잉으로 다시 그려야

우리나라 특허출원시에는 제품 사진, 스크린 샷, 시뮬레이션 결과 그래프, 3D 설계툴로 렌더링한 이미지 등을 도면에 자유롭게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면들이 PCT 국제특허출원시에는 수많은 애로사항을 꽃피웁니다.

PCT 국제특허에서는 아예 흑백 음영이나, 칼라 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도면들을 억지로 변환을 하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도록 엉망으로 깨져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PCT 국제특허출원 이후 각 국가별 국내단계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라인드로잉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캐드로 작도하는데 직선이나 곡선만을 가지고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새로 그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린 샷은 아이콘이나 사람 모습, UI 구조를 대체로 비슷하게 그려줍니다. 완전히 그대로 그리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발명의 구성요소가 되는 요소들은 꼭 그려줘야 합니다.

색상으로 구분이 되는 그래프의 경우에는, 색상을 패턴으로 대체해서 그려줍니다.

파란색은 사선 방향의 빗금문양, 빨간색은 체크문양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칼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알아보기 쉽고 명료하지만...아쉽게도 그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처럼 수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솔리드 웍스 등의 툴로 만든 3D 렌더링 이미지의 경우에는, 라인 드로잉의 형태로 다시 렌더링한 다음 캐드에서 불러와서 도면 부호를 붙여주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TechDraw AI로 그린 특허도면]

도면에는 문자보다 가급적 숫자만 사용하는 것이

물론, 플로우차트와 기능블록도는 예외입니다. 플로우차트에는 당연히 한글이 들어가야 겠지요.

기능블록도 또한 각 파트를 박스로 표시하고 그 속에 문자로 명칭을 표기하기 때문에 역히 한글을 써야 겠지요.

하지만, 다른 도면에는 가급적 숫자만 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형식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도면의 모든 구성요소는 도면 번호로만 지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필요하게 도면에 한글을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허도면을 수정하고 있는 도면사]

종래기술에 관련된 도면은 맨 앞부분에

특허 명세서에는 새로운 내용, 새로운 기술만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종래기술의 문제점” 부분에는 반대로 우리 발명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종래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도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래기술에 관련된 도면들은 맨 앞 부분으로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도면에다 prior art(종래기술)라고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혹 보면, 발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도면과 종래기술에 속하는 도면을 막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나중에 각 국가별로 국내단계에 진입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손을 보자니 대수술을 해야 겠고 그냥 두자니 비싼 돈 들여 해외특허출원을 하는데 명세서가 저품질이라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PCT 국제특허출원 자체는 간단히 쉽게 하자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자가 좀 있더라도 당장은 표시가 나지도, 문제가 생기지도 않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초보 변리사들은 이런 하자들을 제대로 필터링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하나 하나 다 손을 보자면 쓸데 없이 큰 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수정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쪽 포스팅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 꼭 기억했다가, PCT 출원시에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Share article

More articles

See more posts

국제특허 동천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