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표 등록을 수출바우처로 해야하는 이유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고객분들 상당수가, 우선은 지원사업을 받게 되어 해외 지재권 확보에 필요한 예산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 지재권 업무가 기본적으로 서류를 특허청에 접수하는 '출원' 시점에 한번, '심사'과정과 '등록'시점에 또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나중에 또 비용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바우처는 협약기간 내에 비용을 모두 소진해야 하는 구조인데, 협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심사'비용이나 '등록'비용이 발생하면, 그때는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업 자부담으로 진행을 해야하다보니 비용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 뒤늦게 후회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출원 시점에 대부분의 비용이 집중되고 이후 심사과정이나 등록 시점에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수출바우처 제도의 구조와 매우 잘 맞는 방식입니다. 특히 상표 보호가 필요한 국가가 여러 곳인 경우라면 비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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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7, 2024
국제상표 등록을 수출바우처로 해야하는 이유

수출을 하려면 상표권 등록부터 먼저 해야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국내 상표만 등록되어 있는데 해외 수출을 시작해도 괜찮은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해 놓으면 내 상표는 나만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이 내 상표를 사용하면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상표권 우리나라에 등록해 놓으면 내 상표가 도용당할 걱정 없이 안심하고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정답은 NO! 입니다.

상표권은 등록해 놓은 국가에만 효력을 발휘하기 떄문에, 우리나라에 등록해 놓은 상표권은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하려고 하는 국가에서 내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그 국가에 상표권을 별도로 등록해 놓아야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 가운데, 수출 대상 국가에서 별도의 상표권 확보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상표권 침해로 인한 수출중단이나, 또는 심각한 경우에는 무단으로 상표권을 선점한 현지 브로커에게 비지니스 자체를 통채로 뺏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국제상표 출원 절차를 검토하는 기업 실무

수출국가에 상표권을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

그럼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상표권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현지 로펌을 통해 해당 국가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

  • UN산하의 국제지식재산권 기구를 통해 마드리드 국제상표를 등록하는 방법

마드리드 국제상표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제로 다룰 예정이니 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이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을 아주 쉽게 간단히 요약하자면

각 국가별로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상표를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시점과 등록(심사를 모두 마치고 상표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에 각각 비용이 소요되며, 심사기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충 1년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마다 현지 로펌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등록하려는 국가의 수가 대략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고, 국제기구에서 각 국가 특허청에 등록비용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국제상표를 출원하는 시점에만 비용이 소요되며, 이후에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정부지원사업의 제약사항

수출바우처 정부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이쪽 포스팅을 먼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수출바우처에 선정되어서 협약까지 체결하셨다고 가정하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부지원사업들이 다 그렇지만 수출바우처는 협약기간이 있습니다. 길어야 1년인데요. 그 기간 이내에 정부에서 지원받은 바우처 금액을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수출바우처에 선정이 된 다음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부담금을 납입하면 바우처가 만들어지는데 그때부터 계약을 하고서 비용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유럽, 일본에 수출하는 A사가 수출바우처를 통해서 상표를 등록하고 싶다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해외상표 전문 특허법인을 선택한 다음, 미국/유럽/일본 상표출원을 의뢰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상표출원이라는 것은 상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고, 국가별 상표 심사기간은 보통 1년씩 걸린다고 설명했는데요.

수출바우처에 선정되자마자 잽싸게 수출바우처 계약을 하고 미국/유럽/일본 상표출원을 진행한다고 해도, 출원을 진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등록결정을 받은 후 등록비용을 납부해야 할 즈음에는 수출바우처 협약기간이 끝나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물론 수출바우처를 이용하지 않고 기업부담으로 등록비용을 지출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부에서 보조해주는거 안받고 기업부담으로 비용 지출해도 된다면요

실제로 수출바우처를 통해 해외 상표출원을 진행한 기업 중 상당수가, 등록 시점에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등록비용을 전액 자부담으로 납부하게 되는 상황을 겪습니다. 처음 진행할 때부터 사후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예상하고 예산을 마련해두어야 하는데, 보통은 상표출원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부담없이 편하게 진행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외 국가별로 상표를 출원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등록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각 국가별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대체로는 등록시점에 초기비용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비용을 정부 지원없이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국가별 상표출원과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도의 비용발생시점의 차이

수출바우처와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도의 궁합

한편, 각 국가마다 현지로펌을 선임해서 상표를 등록하는 것과 달리,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UN 산하의 국제지식재산권기구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현지로펌의 역할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는 장점도 있지만, 더 큰 특징은 출원 이후에 추가 비용이 더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제출원을 할 때 WIPO가 각 국가별 심사비용과 등록비용을 미리 받아서 각 국가 특허청에다 나눠줘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절차없이, 심사가 끝나면 알아서 각 국가 특허청이 상표를 등록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등록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상표심사가 끝나면 상표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서 상표등록원부가 만들어지고, 상표등록번호가 부여되거든요.

그런데, 마드리드 국제상표 제도를 이용하면 아예 처음부터 등록에 필요한 인지대를 미리 납부하고 심사가 잘 끝나면 등록까지 각 국가 특허청이 알아서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등록비용이 따로 들지 않겠죠? 간혹 심사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들어가거나, 등록비용을 따로 납부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출원비용 이후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수출바우처는 협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내에 비용을 모두 소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마드리드 국제상표와 수출바우처는 궁합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초기비용 이외에는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안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국제상표 제도를 통해서 상표를 출원해두면, 수출바우처 협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예상치 못하게 큰 금액의 비용청구서를 받는 일은 생기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상표와 수출바우처는 서로 궁합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수출바우처를 이용하여 해외 여러 국가에서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가급적 마드리드 국제상표를 권유하는 편입니다.

다만, 마드리드 국제상표를 통해서 상표가 안전하게 등록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은 메일, 전화, 줌 화상회의,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아래 상담예약 버튼을 눌러서 상담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를 이용하여 여러 국가에 상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록을 희망하는 국가를 메모로 남겨주시면 자동견적기를 이용하여 견적을 준비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수출바우처에 선정되었다면, 수출바우처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두었으니 바로 이쪽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실무에 직접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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