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제적으로 특허 출원사실을 인정받아 제품 수출에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국내 특허출원 명세서의 하자를 보완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칫 실패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PCT 국제출원을 잘 활용하여 반전시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PCT 출원으로 해외 수출에 성공한 사례
미국·중국만 출원하려던 E사장님의 고민
IT 제품 제조기업 E사장님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 거래처를 통해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에만 특허를 출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선권 기간이 거의 만료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았고, 혹시 다른 국가 수출 가능성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마침 프랑스 딜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E사장님께 PCT 국제출원을 권유했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통한 유럽 특허 확보
PCT 국제출원을 하고 나면, 1년 6개월 이상 국가별 진입 기한(정확하게는 국내 특허출원일로부터 30개월입니다.)이 주어집니다.
프랑스 바이어는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원했기에, 특허권 보유 여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E사장님은 “PCT 국제특허출원 중”이라는 사실을 바이어에게 제시하여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중국에만 출원했다면 프랑스에서는 특허를 못 받아 자유기술이 되어버리므로, 프랑스 딜러가 직접 모방 제품을 만들거나 유통해도 막을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유럽 특허 출원 및 수출 지속
E사장님은 이후 국내단계 진입 기한에 맞춰 유럽 특허출원을 진행했고, 지금도 꾸준히 프랑스에 수출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해외 바이어는 ‘독점 공급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허권(혹은 특허출원 상태)이 큰 설득력을 갖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해두면 다른 국가에 추가 진입할 수 있어 수출 판로가 확장됩니다.
2. PCT 자기지정을 통해 특허권을 확보하다
국내 특허청 심사 경향
최근 한국 특허청은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합니다. F사 대표이사님도 국내 특허출원 이후, 1년이 거의 도래했을 때 PCT 국제출원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내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선행기술 때문에 특허 등록이 어려울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난관: PCT출원 포기 vs. 기존 명세서 진행
PCT 국제특허출원 포기: 새로 시작하기엔 제품 수출 일정이 크게 늦어집니다.
기존 명세서 그대로 진행: 해외에서도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해결책: ‘자기지정’ + 업그레이드 명세서
‘자기지정’(Self-designation)
국내 특허출원 후 우선권을 주장하여 PCT 국제특허출원을 진행
다시 한국으로 국내단계 진입
이렇게 하면 한국 심사를 2번 받는 셈인데, 두 번째 시도에서는 심사관이 지적한 부분을 피한 새로운 명세서를 제출하므로 특허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F사도 업그레이드된 기술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명세서를 준비해 PCT 출원을 진행하고, 국내단계 진입 시에 보완된 명세서로 다시 심사를 받아 무사히 국내외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특허심사과 실무에 모두 도입되기 시작한 2026 이후 PCT 국제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특허명세서 품질이 급등하는 2026년 이후, PCT 출원을 생각한다면 꼭 명세서를 다시 써야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한 글을 참고해주세요.
결론 및 체크포인트
우선권 기간(1년) 안에 PCT 국제출원을 해두자.
PCT 국제출원을 활용하면 국가별 진입 전에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심사 결과가 좋지 않아도, 자기지정 제도를 활용해 명세서 보완이 가능하다.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시 특허 보유 혹은 특허출원 중임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핵심 요약
“PCT 국제특허출원”은 수출을 고려하는 기업에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우선권 기간을 놓치지 않고, 해외 잠재 시장까지 고려해 출원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내 심사에서 부정적 결과를 받더라도, 저는 이런 경우 섣부르게 포기하는 것보다는 명세서를 보완하고 자기지정 절차를 통해 국내외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유익하셨나요.
앞서 포스팅을 아직 읽지 못했다면 마저 읽어보고 PCT 국제출원에 앞서 문제점이 없는자 점검해보세요.
PCT 국제출원의 자기지정 제도는 출원인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국내 특허가 거절되었거나 권리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출을 진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검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현재 명세서 상태로 PCT 출원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 또는 지금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우측의 문의하기에 간단히 남겨주시면 검토 후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PCT명세서 검토 요청하기’ 버튼을 통해 PCT 출원 전 점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