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국제특허의 도면은 이렇게 준비하자

PCT국제특허의 도면은 이렇게 준비하자

PCT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PCT체약국(대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국가)에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나중에 번역문을 준비하고, 현지로펌을 선임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치는데 이걸 PCT 국내단계 진입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PCT 국내단계 진입시에는 국제공개된 PCT명세서를 그대로 번역만 해야 합니다. 명세서에 오류가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실무상 거절이유가 지적될 것이 뻔하다고 해도,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PCT 출원시점에 각 국가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도면은 라인드로잉으로 작도하고, 텍스트 없이 숫자로만 도면부호를 표기해주는 정도만 신경을 써주어도 대체로는 도면에 대해 지적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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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3, 2024
PCT국제특허
PCT국제출원은 특허청구범위가 정말 중요해

PCT국제출원은 특허청구범위가 정말 중요해

PCT국제출원시 제출되는 명세서는 각 국가특허청에 최초로 제출된 특허명세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추후 번역문 제출시에도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며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각 국가마다 특허실무가 다르기 때문에 PCT국제출원 명세서의 오류나 하자를 바로 잡으려면 별도로 자진보정을 하거나 거절이유를 지적받은 후 대응해야 하는데, 그걸 각 국가마다 따로 따로 해야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PCT 국제출원시에는 각 국가별 실무를 고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집하고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특히, 청구항은 다중청구항, 독립항의 수량, 청구항의 수량, 청구항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인지대가 크게 차이가 나거나,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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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3, 2024
PCT국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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