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에서 35 USC §101 대상적격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면?

미국 특허청에서 35 USC §101 대상적격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면?

소프트웨어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실무상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발명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특허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특허법 35 USC §101의 대상적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non-statutory subject matter(대상적격 위반)’라는 거절이유를 미국 특허출원 과정에서 처음 접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특허명세서 작성요령이 미국과 많이 다른 편이어서 그대로 번역하여 미국에 출원한 경우, 발명의 기술적 내용이나 진보성과 무관하게 35 USC §101 대상적격 거절이유가 먼저 제기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특허명세서를 기반으로 미국 특허출원을 진행한 이후, 35 USC §101 대상적격 거절이유를 지적받았을 때 실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제특허 동천's avatar
Feb 05, 2026
해외지재권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