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출원 가이드: 심사하이웨이(PPH)는 언제 쓰고, 언제 피해야 할까?
미국 특허출원 시 PPH(심사하이웨이)는 항상 유리할까?
기계, 기구 특허와 IT 특허의 차이, 불리한 사례, 2026년 이후 AI 심사 환경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미국 특허청에서 35 USC §101 대상적격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면?
소프트웨어 발명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실무상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발명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특허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특허법 35 USC §101의 대상적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non-statutory subject matter(대상적격 위반)’라는 거절이유를 미국 특허출원 과정에서 처음 접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특허명세서 작성요령이 미국과 많이 다른 편이어서 그대로 번역하여 미국에 출원한 경우, 발명의 기술적 내용이나 진보성과 무관하게 35 USC §101 대상적격 거절이유가 먼저 제기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특허명세서를 기반으로 미국 특허출원을 진행한 이후, 35 USC §101 대상적격 거절이유를 지적받았을 때 실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Office Action을 받았다면?
미국에 특허를 출원한 기업들이 특허 심사 과정에서 가장 당황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USPTO에서 Office Action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와는 특허심사실무가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대응하다 절차가 꼬이거나, 전혀 양보없이 단어 하나가지고 다투다가 무한정 RCE를 반복하여 큰 비용을 지출하는 일이 실무상 매우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특허출원에 대한 Office Action의 성격과 대응 원칙을 실무 기준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